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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존중받는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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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조언 부탁드려요

인도에서 전동킥보드에 치인경우

-치료 시작 전인데 지금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치료를 계속 하고 추후 합의하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치료 받아야 나아질 상황인지를 알수 없는데 지금 합의하는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원은 아니고 통원치료)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지 (물론 협의사항임은 인지하고 있으나 통상 협의금이 궁금합니다)

-합의가 불발되어 경찰 신고할 경우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것인지,미성년자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인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준과, 전동킥보드 사고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바탕으로 설명드립니다. 인도 현지 법제는 지역·경찰·보험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만 말씀드립니다. 모르는 부분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 지금 합의가 맞는지, 치료 후 합의가 맞는지
      사고 이후 통원치료가 필요한 단계라면, 통상적으로는 치료 경과가 어느 정도 나온 뒤 합의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를 먼저 하면 후유증이 추가로 발생해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현 시점에서 통증의 지속 기간, 추가 검사 필요성, 재활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병원에서 진단명·치료기간·추가 검사 필요 여부가 어느 정도 잡혀야 합의금 산정이 정확해집니다.

    단, 가해자가 조기 합의를 강하게 요구하거나 연락 단절 가능성이 현저한 구조라면
    기본 치료라도 며칠 진행해 진단서·영수증을 확보한 뒤 최소한의 선 보상 형태로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치료 후 합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합의금 통상 기준
      해외 사고라도 합의 논리는 동일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통상 다음 요소로 계산됩니다.

    • 치료비 실비

    • 치료기간 동안의 위자료(경미한 경우 수십만원 선)

    • 통원일수에 따른 손해(일당 개념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음)

    • 향후 통증 지속 여부

    경미 통원치료 전동킥보드 사고의 국내 통상 합의금은 대략 수십만 원에서 1백만 원대 초반 정도가 일반적이고,
    골절·후유증이 없고 단순 근육·연부조직 손상이라면 대체로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인도의 보상 관행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어 구체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신고 시 12대 중과실 여부
      한국 기준으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준하는 이동체로 평가되며,
      신호위반·역주행·보도주행 등 특정 사유가 있어야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인도의 교통법 체계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법 적용은 인도 현지 경찰·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국처럼 단순 킥보드 충돌만으로 바로 중과실로 처리되는 구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입니다.

    •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이 부분 역시 국가별로 전혀 다르며, 인도의 형사·소년법 체계와 연령 요건을 확인해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는 형사책임이 제한적으로 부과됨

    • 범죄성이 경미하면 보호처분 또는 부모 책임으로 넘어간 사례가 많음
      정확한 처벌 수위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정리

    • 지금은 치료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본 뒤 합의하는 것이 통상 유리함

    • 합의금은 치료비+위자료 중심으로 산정되며, 경미한 경우 수십만~백만 원대 정도가 보편적 기준

    • 12대 중과실 여부는 인도 법체계에 따라 달라 한국 기준처럼 판단할 수 없음

    • 미성년자 처벌은 국가별 차이가 커 단정 불가
      필요하시면 현재 통증 정도, 진단명, 사고 장면(보도·차도 여부) 등을 알려주시면 합의 시점과 협의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종합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까지 다양합니다.

    미성년자가 운전했다면, 무면허일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부모의 민사상 배상책임만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