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풍성한오리262
풍성한오리26223.05.15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낮 4시 30분정도에 가운데는 차가 지나가고 양 옆쪽으로는 사람이 다니는 살짝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에 치이셔서 왼쪽 눈쪽에 심한 피멍과 얼굴이 심하게 부으셨고 이마에도 멍이 생겼습니다 손이랑 종아리 쪽에도 타박상을 입으셨구요.

경찰서에 신고는 접수됬고, 가해자는 미성년자고 면허는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 어머니가 오셔서 응급실 가서 머리 CT 찍고 타박상 입은곳들도 사진 찍었고, 늦은 시간이라 눈쪽은 확인을 못하고 아침에 병원을 가보려 하는데, 응급실 에서는 붓기가 빠질때까지 기다려야해서 입원을 해도 큰 의미가 없다네요?

혹시 합의 문제 때문에 입원을 하는게 좋을지 ..?

제가 몇년 히키코모리 생활을하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이런 사고를 당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 아예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입원 치료 여부는 의료진과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통 부상으로 인한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이 부분 정도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 킥보드이기 때문에 보험이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상대방과 직접 합의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차이기 때문에 상대는 미성년자이므로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도

    져야하나 경제적 능력이 없기에 결국 그 부모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손해는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시에는 휴업손해 등을 산정하여 배상을 받아야 하며 손해 배상금을 산정할 때에

    입원 치료를 해야 휴업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에 금액적인 부분만 생각했을 때는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개인간의 합의를 보아야 할 것인바 그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머니나 어머니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선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 회사는

    어머니께 먼저 보상을 한 후에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받아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