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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더없이영롱한너구리
더없이영롱한너구리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 중 맞은편에서 오는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당사자는 아니고, 보행자 가족중 한 사람입니다.

금일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금지 표시 안되어있음) 어머니께서 보행 중 맞은편에서 오는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둘 다 서로를 확인을 못한 상황이고요, 전동킥보드 타신 분은 헬멧 미착용 등 넘어지면서 다리골절? 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고, 후에 경찰분이 오셔서 확인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잡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가 걸어가다가 접촉사고 발생시 과실이 잡힙니다. 과거 판례등을 보았을 때 10-40%까지 잡힐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 중 서로 확인을 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해당 사고에서 보행자가 과실 50% 이상의 가해자가 되지는 않지만 사고의 상황에 따라 무과실 적용이

    아닌 일부 과실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양측 모두 부상을 입은 경우 그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행자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저전거전용도로인지, 자전거보행자병행도로인지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보행자 과실도 약간은 있을 듯 하기에 일배책(가족일배책포함)이 있다면 보험접수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행자 부상에 대해서는 전동킥보드쪽에 손해배상(치료비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도 사고상황에따라 킥보드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