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
골목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있는 할머니와 부딪혔습니다. 할머니께서 넘어지셨고 제가 일으켜드린후 119를 불러야할것같다고 하셔서 바로 불러드렸습니다 구급대원분들께서 오시고 경찰분들도 같이 오셔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같은걸 적고 귀가한뒤 경찰분께 할머니 전화번호를 드린후 통화해본 결과 타박상정도만 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입원해야겠다고 물건 챙기로 집에오셨다고 합니다.. 사과드리고 할머니와 통화당시 어제 저녁 10시였기에 일요일 아침 9시에 같이 병원에 가드리겠다 했고 오전12시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지금 가겠다고 문자가 와서 병원갔다오신 후 연락 달라고 문자 보냈는데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제가 드릴 합의금과 치료비가 보통 어느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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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박상 정도의 상처였고, 그 정도 상처로 입원을 한다는 것은 통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중 사고였다는 점, 상대방이 할머니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50~150만원 범위에서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하시고 합의하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건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현재 타박상이라고는 하나 구체적인 진단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금액을 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