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할머니가 쓰러 졌는데 병원에 가니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호자 사인을 해도 될까요?
퇴근을 하고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걸어 가고 있는데 앞에서 걸어 가시는 할머니 한분이 갑자기 쓰러 지셨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할머니쪽으로 뛰어 가서 괜찮으시냐고 물어 봤더니 말을 잘 못하시더라구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더니 10분도 안되서 엠블런스차가 금방 오더라구요. 할머니와 차를 같이 타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보호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모르는 할머니라서 사인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사인을 해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이 당사자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보호자로서 사인을 하기보다 보호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게 좋고,
보호자로서 각종 조치에 동의한 경우 본인의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