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택가에서 지나가는 행인의팔이 백미러에 부딪혀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택가를 서행으로 주행 중에 지나가는 행인이 보여 아주 천천히 지나치려 했지만 길가에 주차된 차량때문에 결국 백미러에 팔이 부딪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100% 제 잘못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00%로 잘못인지 행인도 잘못이 일부있는지는 도로상황 및 영상을 보아 전체적인 상황을 보아야합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차대보행인의 경우에는 보행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인의 과실은 과실상계에 의미에서 소극적인 과실의 의미를 갖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불법행위에대한 과실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대인접수가 된다고하면 치료비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게되고 보행인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손해배상금산정할 때 과실상계할 때 적용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도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행인과 부딪힐 것 같으면 일시 정지
하여야 하는 바 보행자의 과실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과실이 일부 존재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과실 50%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증은 똑같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크지 않아 소액의 합의금으로 합의가 되면 좋으나 원만히 합의가 안 되면 보험사에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도로형태. 인도가 있는지 여부, 보행인의 보행방향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통상이런경우 차량의 과실은 90_100%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