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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종다리200
도덕적인종다리20023.05.11

골목길에서 차량사이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제차량 옆으로 부딪힌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골목길에서 정상주행속도로 주행중에 골목 양쪽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경미하게 부딪혀 제 차량 전방 사이드쪽에 팔꿈치를 찧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휴대폰을 보면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지않은채 빠르게 달려들었고, 저는 주차된차량 옆을 진입하면서 사람을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앞을보지못한 보행자가 제차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정신이없고 놀란나머지 바로 내려 괜찮으시냐 물어봤고 그분도 괜찮다며 팔꿈치만 만지며 그냥 가신다하시길래 혹시몰라 명함을 드리고 왔는데, 갑자기 연락이와 팔꿈치가 멍이들어서 병원을 가야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정말억울한데 제 과실이있는걸까요? 제입장에선 주의를 하며운전해도 이건 도저히 피할수없는 사고였는데, 경미한 멍으로 병원간다는 보행자분을위해 보험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를 물어주며 보험할증의 피해까지 제가 떠안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 통화로 사고경위를 설명했더니 골목길에서는 사람을 우선보호해야하는의무가있다며 이경우 치료비는 100프로 차량가해자가 물어야하고 보험등급이 1등급 올라가며 할증된다합니다. 블랙박스영상은 보여주지않고 통화로 설명만 했습니다. 저는 제과실이 없다고생각하는데 충분히 주의했고 막을수없던 사고였습니다. 이경우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흰트럭에 진입하기전 사람은 보이지않습니다

흰트럭옆을지날때 전방만 보면서 갑자기 뛰어듭니다.

저는바로 브레이크+클락션울리며 멈추려했습니다

보행자분은 그제서야 제차를 봤고

달리는것을 멈추려하며 상체를 숙이고 팔을 내민자세를 했지만

제 차량 사이드 보닛쪽에 팔꿈치를 찧었습니다.

넘어지지도않았고 말그대로 살짝부딪혔는데 이경우...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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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단하게 끝내려면 그냥 보험 처리해주고 잊어버리는 것이나 정말 그렇게는 못하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많은 단계를 거처야만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상대방은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할 것이고 경찰은 차량에게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때에 범칙금 통고 처분을 거부하고 즉결 심판을 가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받으면 그제야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판사가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괜히 일을 키워서 보험처리로 끝날 것이 범칙금과 벌점까지 물게 되는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기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골목길에서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가 우선이기에 차량에 과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차량 과실이 있어 대인 처리를 해줄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 점수가 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보험 할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