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기간(3년) 기준?초진일?질병진단일?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보험금 청구권의 3년을 세는 기산점은 입원 의료비의 경우 퇴원한 날로부터 시작하며 통원 의료비의 경우 통원한 날로부터시작됩니다.따라서 ct검사가 3년안에 발생한 치료비인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일단 3년이 지난 건이라도 청구하면 나올 수 있으니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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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중 차선변경 사고는 12대 중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교차로 내에서 차선 변경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금지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며 종합 보험 가입시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과실도 무조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내용에 따라 산정되게 됩니다.교차로 내에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는 앞지르기이며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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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살해 후 보험금타려는 사건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망 보험금은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만약 남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의는 면책 사유에 해당함으로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또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남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반면 남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고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의가 있는 보험 수익자 남편분의 보험금은면책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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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택시승객사고 보험합의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주 진단인 경우 7일 입원 후에 다른 병원으로의 입원은 불가합니다.병원에서는 해주려고 해도 병원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해당 입원 치료를 인정하지 않기에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받아 줄 수 없는 것입니다.입원 치료가 끝나서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원 치료를 하면 되고 치료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보험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합의 이야기를 꺼내면 담당자가 보험금 산출해서 연락오게 되며 그 금액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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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사고인데 무보험으로 해서 다시올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면허 운전 중 사고인 경우 보험 처리는 모두 다 가능합니다.다만 보험 처리한 금액을 무면허 운전자가 모두 보험 회사에 사고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해서 결국 보험으로 처리는 되나무면허 운전자 입장에서는 모두 사비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 대상도 되기에 보험 처리 없이 지급될 보험금에 형사 합의금을 조금더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즉 민형사 합의를 한 꺼번에 보는 것이며 피해자들도 실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많이 다친것이 아니라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에 합의에 응할 수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치료를 오래 받아서 과도한치료비가 나오는 것을 조기에 합의함으로써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한 후 형사 합의만 따로 보는 것이 좋고 형사 합의금도 과도하게부르는 경우에는 형사 합의 대신에 사건 번호로 공탁을 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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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날 뻔 한 상황에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을 하면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하며 해당 법률은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부과가 가능하나 자전거는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자전거를 타고 건너갈 때 다른 보행자가 없으면 해당 법률의 적용이 되지 않고 보행자가 있었다면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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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가해자 동승자는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40%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으면 되며 실질적인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를 챙겨주는 쪽으로조기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아주 소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동승자는 호의 동승에 대한 감액만 될 뿐이며 과실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상대방과질문자님이 과실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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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가해자일때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으로 사고를 냈는데 자동차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니 아마도 한정 운전 특약을 위반한 사고인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때에는 대인 배상1만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되며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과 대물 배상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경찰 신고시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피해자들과 대물 피해와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특히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들이 쓸데없는 치료를 많이 받아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조기에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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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 주인에게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사고를 낸 운전자와 차주는 공동으로 아버님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을 하며 그 한도 금액을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측의 자동차보험 중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도 가능하며 무보험차 상해가 없는 경우 가해 운전자와 차주에게 모두 민사 소송을 하여 손해 배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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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 있는 횡단보도를 아이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입니다.따라서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어린이보호구역 치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실제 판례로 횡단보도 적색 등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어린이를 친 사고에서까지도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벌금 250만원을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자전거는 차이기는 해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전거를 탄 어린이도 어린이로 보기 때문에특가법(민식이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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