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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메뚜기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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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허위 수리비 청구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갓 20살된 초보운전자이고, 불법 주정차(대각선의 형태로 차선을 막은 차량)을 피해 주행할려다가 해당 차량의 후미등이 파손되고, 저는 사이드미러 거울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사과할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하고, 초보라 잘 피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라고 사과하고 연락처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대처를 잘 못한 것이 발생을 하는데요.

1. 출동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후미등 파손은 명확했고, 이것에 대한 부품가격이 10만원 아래 이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로 생각했던 착오가 있습니다.

2. 사고 즉시 바퀴 각도 사진을 찍지 못하였습니다. 이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 입니다. 상대차 파손 부위 사진과, 제차의 파손부위 사진(사이드미러의 거울만 망가진 것이라 기타 사이드미러의 스크레치는 없었습니다.

3. 제차 블박이 고장난 상태 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주변 cctv도 없는 도로라서 걱정되는 부분 입니다. 그나마 진전이 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상대방이 불법 주정차를 한 점을 인정한 점 하나 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틀이 지난 오늘 상대방 측이 후미등 파손 부분이랑 약 20cm 이상 먼곳에 위치하는 트렁크 부분의 파임 부분에 있어서 판금을 진행할 예정이니 그렇게 알라고 저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러고 제가 ‘후방 블랙박스 장착 하셨죠?’라고 물었고 이후 상대방은 ‘그렇다’고 대답, 그러면 저는 ‘그것도 잘 챙겨두시라’ 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제가 그분과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제차의 부상 정도(사이드 미러가 접힐정도로의 파손)으로 고려해봤을때, 전혀 훼손이 될 위치가 아닌 곳을 사고 피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제 손에는 사고 이후 사진들 밖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는 와중에 바로 차에 차셔서 차를 더 앞쪽으로 진입 시키셨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우리 보험사 측의 대물 보상 직원에게 이야기 하고 도저히 이번 사고로 파손될 수 없는 부위인 것 같다고

      말하면 상대방은 이번 사고로 파손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보험금이 지급되기에 최소한의 보험 처리한 후에 보험금 환입을

      통해서 보험료 할인 유예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실제로 선생님이 사이드미러가 상대방의 트렁크리드에 접촉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대략적으로 체크를 해보세요. 추돌사고가 아니라고하면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애매한 부분은 정중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서 블랙박스 확인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잘못한 사고는 맞지만 트렁크는 제생각엔 접촉한것 같지는 않아서 근데 저도 사람이라 정확한건아니니 영상보고 맞다고 하면 당연히 해드리겠다 이런식으로 접근 할것 같네요.

      그리고 정안되겠다 싶으면 일단은 보험접수해서 담당자에게 조언을 최종적으로 구하시고 늦더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잘 마무리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