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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참새295
착실한참새29522.02.22

운전 새내기 입니다. 얼마전에 건널목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정지선을 조금 지났쳤어요.

그래서 신호대기하는중에 후진을 하여 정지하고 있었는데 기아변속을 하지않고 후진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차가 출발하려고 브레이크를 떼는 순간 뒤로 밀려나면서 뒷차에 가볍게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뒷차 차주가20만원을 요구해서 할 수 없이 물어 주었는데 억울한 것 같아서요. 보상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심한 것아닌가요?

차는 아무 기스도 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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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사고가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다른 차량을 충격 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운행자책임이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20만원 이라는 금액은 피해차량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그 손해가 얼마인지는 피해차량이 입증 하였어야하므로 요구한대로 금전을 배상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직후 차량상태 사진을 찍어 두시고 피해자가 추후요구하는 손해액이 적정한지 전문가와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20만원도 지불하셨구요 관점에 따라 20만원 싸게 막았다고 할 수 있고 그냥 갈일인데 심하다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주관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로서 판단한다면 가벼운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20만원에 끝냈으면 잘하신거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심한 것아닌가요?

    : 상대방 차량의 파손이 없는 상태에서 보상을 하셔서 억울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에서 상해를 주장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게 되면 20만원보다 더 크게 할증되기 때문에

    이미 합의하신 상황이시라면 빨리 잊어 버리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원만히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대인 접수 해 달라고 하면 더 골치 아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량에 아무런 흠집도 없었다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상대방은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경찰에서 조사 후에 인사 사고 가능성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에 허비하는 시간을 대비하면

    그냥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잊어 버리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중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습니다.

    20만원으로 마무리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만약 차주가 치료가 필요해서 병원이라도 가면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니 잊어 버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