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차량 고장으로 억울하게 뒷차와 후방추돌 됐습니다
신호 대기중에 신호가 바뀌면서 출발하려는데
차가 갑자기 빨간 경고등 2개가 들어오면서
차가 안나갔어요
거짓말 안하고 시속 10키로로 30센티 갔나..
저도 어쨋든 차선에서 이래서 너무 당황하고
바로 비상등 키고 더 가보려는데
차가 아예 안나가더라구요
비상등 킨지는 체감상 한 5초? 된 거 같아요
근데 뒷차가 똥꼬따면서 빵빵 거리더라고요
멘붕와서 바로 파킹넣고 내려서 조치 취하려는데
파킹 넣고 브레이크 패달을 땠는데 그 순간
차가 살짝 뒤로 밀리면서 뒷차랑 경미하게
사고가 났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었으면
살짝 밀렸는데 추돌까지 나나 생각했어요
담당자도 대물 접수해도 상대방한테 이건 번호판만
교체할 거다 그냥 돈으로 받으실래요? 할 정도였는데
근데 대인접수까지 하겠다고 하네요
이거는 무조건 100:0으로 끝내고 대인까지 해주는 게 맞나요? 참고로 같은 보험사입니다
제 차가 잘못한 건 맞는데 n기어로 후방추돌이 생긴 게
아니고 차량 고장으로 비상등을 켰는데도
클락션 울리고 차량을 앞으로 이동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실 비율을 서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분심위까지
가는 건 생각하고 있는데 혹여나 상대방이 경찰서에 접수했는데 벌점/벌금을 먹을까요? 불가항력적인 사고 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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