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량 고장으로 억울하게 뒷차와 후방추돌 됐습니다

신호 대기중에 신호가 바뀌면서 출발하려는데
차가 갑자기 빨간 경고등 2개가 들어오면서

차가 안나갔어요
거짓말 안하고 시속 10키로로 30센티 갔나..
저도 어쨋든 차선에서 이래서 너무 당황하고
바로 비상등 키고 더 가보려는데

차가 아예 안나가더라구요
비상등 킨지는 체감상 한 5초? 된 거 같아요
근데 뒷차가 똥꼬따면서 빵빵 거리더라고요
멘붕와서 바로 파킹넣고 내려서 조치 취하려는데
파킹 넣고 브레이크 패달을 땠는데 그 순간

차가 살짝 뒤로 밀리면서 뒷차랑 경미하게

사고가 났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었으면

살짝 밀렸는데 추돌까지 나나 생각했어요
담당자도 대물 접수해도 상대방한테 이건 번호판만
교체할 거다 그냥 돈으로 받으실래요? 할 정도였는데
근데 대인접수까지 하겠다고 하네요
이거는 무조건 100:0으로 끝내고 대인까지 해주는 게 맞나요? 참고로 같은 보험사입니다
제 차가 잘못한 건 맞는데 n기어로 후방추돌이 생긴 게

아니고 차량 고장으로 비상등을 켰는데도

클락션 울리고 차량을 앞으로 이동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실 비율을 서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분심위까지

가는 건 생각하고 있는데 혹여나 상대방이 경찰서에 접수했는데 벌점/벌금을 먹을까요? 불가항력적인 사고 였다고 생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 차량 고장으로 서다가 차가 뒤로 밀리며 뒷차와 접촉하신 상황이시군요. 충격이 질문자 차의 후진에서 비롯된 이상 기본 과실은 질문자 쪽에 잡히지만, 그렇다고 100:0으로 못 박을 사안은 아닙니다.

    뒷차가 안전거리(앞차가 갑자기 서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비상등을 켠 차에 바짝 붙어 경적을 울렸다면, 그 부분의 과실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맞지 않으면 과실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로 가시면 되고, 대인 접수는 상대가 원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형사입건이나 벌점·벌금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니,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과도하게 앞차와 붙어 사고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대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도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다면 법적으로 다투신다고 해도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에 응하시기 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해보시는 것도 선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