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차량 고장으로 뒷차와 억울하게 후방추돌 했습니다

신호 대기중에 신호가 바뀌면서 출발하려는데
차가 갑자기 빨간 경고등 2개가 들어오면서

차가 안나갔어요
거짓말 안하고 시속 10키로로 30센티 갔나..
저도 어쨋든 차선에서 이래서 너무 당황하고
바로 비상등 키고 더 가보려는데

차가 아예 안나가더라구요
비상등 킨지는 체감상 한 5초? 된 거 같아요
근데 뒷차가 똥꼬따면서 빵빵 거리더라고요
멘붕와서 바로 파킹넣고 내려서 조치 취하려는데
파킹 넣고 브레이크 패달을 땠는데 그 순간

차가 살짝 뒤로 밀리면서 뒷차랑 경미하게

사고가 났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었으면

살짝 밀렸는데 추돌까지 나나 생각했어요
담당자도 대물 접수해도 상대방한테 이건 번호판만
교체할 거다 그냥 돈으로 받으실래요? 할 정도였는데
근데 대인접수까지 하겠다고 하네요
이거는 무조건 100:0으로 끝내고 대인까지 해주는 게 맞나요? 참고로 같은 보험사입니다
제 차가 잘못한 건 맞는데 n기어로 후방추돌이 생긴 게

아니고 차량 고장으로 비상등을 켰는데도

클락션 울리고 차량을 앞으로 이동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 과실 여부 ◆

    앞차의 고장 및 경미한 밀림 정황이 있더라도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의 의무를 태만하고 클락션을 울리며 접근한 뒷차에 최소 10~20% 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대인 접수 대응 및 대처 방안 ◆

    경미한 충격에도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서에 사고 접수 후 마디모 검증을 통해 대인 처리가 타당한지 다퉈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와 과실 조정과 마디모 처리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도로에서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이든 후진으로 뒷차량을 역돌한 경우에는 선행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인지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등 영상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로에서 후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후진으로 인한 사고는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위와 같이 후진이

    아닌 차량이 밀린 상태라면 너무 가까이 붙은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일부 과실이 크지는 않고 결국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은 질문자님이 되게 되며 동일 보험사인 경우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하기에 대물만 처리가 된다면 대물 처리해 주고 마무리하면 되는 사고입니다.

    문제는 대인접수까지 해달라는 것인데 도저히 사고의 내용에서 사람이 다칠만한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면

    대인 접수를 거부한 후 상대방의 경찰 신고시에 인적 피해가 있을만한 사고인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불리한 점은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으로써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의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