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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에 누군가 차를 긁어놨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를 찾을 수 있다면 보험 처리나 사비로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됩니다.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한 후에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상대가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인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의 행정 처분과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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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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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다이렉트 보험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설계사를 통하여 가입도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다이렉트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도 가능합니다.다이렉트는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보험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에 본인과 자동차의 정보를 기입하고 본인이 직접 설계해서가입을 하는 것이라 할인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보상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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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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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과실비율 및 대인보상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차선 차량이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휴대폰을 보다가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사고가 난 때에는 상대방의 과실 100%로 보아야 합니다.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정확한 과실을 산정해야 하나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일부 과실을 주장할 경우 무과실을주장해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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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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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차와 사고났어요!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 중 출발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정차 중 출발 차량의 과실을 80%로 봅니다.다만 상대가 출발하려는 상황이 전혀 아니였고 갑자기 출발을 하여 질문자님 차량의 뒷 범퍼 쪽을 충돌한 경우까지도질문자님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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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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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된 차와 출발한 차에 문콕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다면 정식 주차 공간이였기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상대차의 과실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10~20%가 산정이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개문한 차량의 과실이 70%정도로 산정이 되며 문열림이 예측되었다거나 하는 경우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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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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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자동차 도로에서 규정 속도 데뷔 단속되는 제한속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지 않습니다.왜냐하면 그 속도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해 놓은 경우 제한 속도를 초과한 속도까지 운전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따라서 보통 규정 속도의 10% 정도의 속도 초과는 기계적인 오류 등을 이유로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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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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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라이트(상향등) 보복운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한 사항이며 그것을 보복 운전으로 처벌할 지는 블랙 박스 영상 등을 조사하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입니다.30초간 상향 등을 켜서 사고가 날 뻔한 일을 통해 위협을 느꼈다는 점을 들어 경찰에 증거 영상과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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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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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보험사의 민사 합의와 가해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적인 처벌은 다른 사항입니다.다만 형사합의를 볼지 말지는 가해자의 선택이며 피해자가 6주 미만의 경상인 때에는 따로 형사합의를 보는 일은 드뭅니다.또한 2~3주 진단인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되지 않는다고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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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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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3차선중 2차선에서 정차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위 조항에 따라 2차선에 정차를 하여 문을 열게 하여 사고가 난 경우 택시 측의 과실이 70~8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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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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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차의 해당 행위는 안전한 도로교통에 저해되는 운전 행위로서,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을말하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난폭운전이라기 보다는 보복 운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특정한 사람 즉 질문자님의 끼어들기에 보복하기 위해서 클락션을 계속해서 울리고 뒤를 바짝 붙어 따라옴으로써 위협을 느꼈다면이는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없었기에 특수 폭행이나 특수 상해, 손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 특수 협박에 해당할 수있습니다.특히 이러한 때에는 맞대응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신고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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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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