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게 앞 입구에 놓여져 있는 소모품과 차량 접촉사고 누구의 과실이 클까요?
A업장 B업장 서로 다른가게
주차공간없는 좁은 골목
차주 : A업장에 업무
본인 : B업장에 업무
차주 B업장 매장 앞 파킹완료
본인 B업장에 들어가려다 매장 개업해서 문앞에 화분이 많이 놓여져있었음.
애기가 들어가다가 플라스틱 화분 쓸어뜨려 차주 차량에 살짝의 기스 남
당시 본인 현장상황에서 차주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오시더니 연락처 받아감
금일 연락왔는데, 이럴경우 과실은 어케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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