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게 앞 입구에 놓여져 있는 소모품과 차량 접촉사고 누구의 과실이 클까요?
A업장 B업장 서로 다른가게
주차공간없는 좁은 골목
차주 : A업장에 업무
본인 : B업장에 업무
차주 B업장 매장 앞 파킹완료
본인 B업장에 들어가려다 매장 개업해서 문앞에 화분이 많이 놓여져있었음.
애기가 들어가다가 플라스틱 화분 쓸어뜨려 차주 차량에 살짝의 기스 남
당시 본인 현장상황에서 차주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오시더니 연락처 받아감
금일 연락왔는데, 이럴경우 과실은 어케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 접수 해서 차량 기스 난거 수리해 주면 됩니다.
다만 일배책은 대물 사고 시에 사고 부담금이 20만원 발생하기에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처리하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곳에서 화분이 쓰러질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쓰러트린 쪽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