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골목길 상대방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 질문드려요
제가 좌회전해서 골목길 진입 했고 마주오던 포터 트럭이 좁은 골목길에서
지나가게끔 비켜서 정차중이었는데 포터가 제 차를 긁었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와서는 블랙박스 확인후 정차된 시간이 5초로 보기에 애매하다며 저희측 보험사를 불러서 분쟁이되었구요. 아니 비켜서서 있던 제가 무슨 잘못인가요?
지나갈 공간도 충분했는데;;
이런상황이라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한달전 접촉사고가 있었어서 지금 통원치료 중인데 같은 부위가 통증이있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늘 사고난 사고 접수번호로 그냥 접수하고 치료 받는건가요??
그럼 앞전에 치료받았던건 어떻게되는건지 ㅠ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ㅠ
추가로 먼저 사고난곳에서 아직 진단서는 끊지 않았고 물리치료만 받았는데요
진료기록을 토대로 먼저 진단서부터 끊어놓아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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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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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5초가 애매하다는 말은 5초가 넘어가지는 않지만 5초에 가깝게 정차를 했다는 것이고 지나갈 공간이 충분했을 경우에는
무과실 적용이 맞습니다.
해당 부분 주장하시고 이전 사고 합의 이전에 동일 부위를 다친 경우 기존 사고는 합의한 후에 이번 사고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