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상해위험분석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정차중 뒤에서 포터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지 뒤에서 제차를 충돌하였습니다
속력은 약 7km/h로 추정되며 제차는 스파크였습니다.
상대방은 짐을 적재중이었고, 저는 충돌 이후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대인처리를 해주었다가 병원진료를 받을 일이냐며 항의하였고 교통사고 상해분석의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사에서 분석결과 경미한사고라며 위자료나 병원비를 인정할수 없고 민사소송 진행이 답이며
지금 합의하면 병원비는 인정한다고 하더라구요,,,
분석결과는 소나타와 1톤트럭을 재현한 자료였고,, 제차는 스파크여서 인정할수 없다 하였으나 비슷한조건이며 차량은 바꿀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랬을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허리는 아프고 사고로 보상도 못 받고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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