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위험분석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정차중 뒤에서 포터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지 뒤에서 제차를 충돌하였습니다

속력은 약 7km/h로 추정되며 제차는 스파크였습니다.

상대방은 짐을 적재중이었고, 저는 충돌 이후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대인처리를 해주었다가 병원진료를 받을 일이냐며 항의하였고 교통사고 상해분석의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사에서 분석결과 경미한사고라며 위자료나 병원비를 인정할수 없고 민사소송 진행이 답이며

지금 합의하면 병원비는 인정한다고 하더라구요,,,

분석결과는 소나타와 1톤트럭을 재현한 자료였고,, 제차는 스파크여서 인정할수 없다 하였으나 비슷한조건이며 차량은 바꿀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랬을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허리는 아프고 사고로 보상도 못 받고 너무 억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대인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위험분석의 경우 소송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며 소송시 치료내역이 있다면 치료비 및 부상에따른 합의금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를 통해서 상해 불인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염좌소견으로 정해져 있는 합의금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향치로 일정 부분을 충당 가능했으나 요즘에는 그 부분이 힘들어져서 더욱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랬을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질문내용상 사고당시 속도가 느린속도였기 때문에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느냐에 대하여 분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분석결과 상해를 입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상대방측에서는 보상을 안하거나, 심한 경우 채무부존재소송등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보험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여 다퉈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