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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대찬거미129
대찬거미129

인지하지못한 접촉사고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포터를 몰고있고요.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는데 제가 얼마전에 차선변경 시 접촉사고를 냈다고합니다.

아주 경미한 접촉이었는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왔는데 상대방도 접촉사고가 난지 몰랐는데 범퍼에 흠집이 있어서 경찰서에 블랙박스를 들고 갔다가 사고를 발견했다고해요.

근데 상대방이 차량 흠집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건 인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흠집이 아니더군요.

우선 제 차와 접촉사고로 인해 흠집이 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난줄도 몰랐다는 분이 갑자기 손목, 목, 옆구리쪽 통증으로 호소하며 물리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우선 상대방 보험사는 무과실 주장하고 우리 보험사는 9 : 1 = 본인 : 상대방 주장합니다.

이럴경우에는 마디모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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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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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 경찰서에가서 마디모 신청하러 왔다하고,

    본 사고으로 인해 마디모 접수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마디모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니 경찰의 사고조사관에게 신청해보세요.

    인지못할정도의 피해양상인데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사고인지를 못했다면 신청해보시고 사고영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미한 사고로 인해 아픈데가 갑자기 나타나는 분들이 있긴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디모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내용 및 부상 유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경찰에서 사고 진술시 이 부분 말씀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