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하지못한 접촉사고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포터를 몰고있고요.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는데 제가 얼마전에 차선변경 시 접촉사고를 냈다고합니다.
아주 경미한 접촉이었는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왔는데 상대방도 접촉사고가 난지 몰랐는데 범퍼에 흠집이 있어서 경찰서에 블랙박스를 들고 갔다가 사고를 발견했다고해요.
근데 상대방이 차량 흠집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건 인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흠집이 아니더군요.
우선 제 차와 접촉사고로 인해 흠집이 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난줄도 몰랐다는 분이 갑자기 손목, 목, 옆구리쪽 통증으로 호소하며 물리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우선 상대방 보험사는 무과실 주장하고 우리 보험사는 9 : 1 = 본인 : 상대방 주장합니다.
이럴경우에는 마디모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