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미한 교통사고 과실 질문드립니다.
제가 우측 깜빡이를 키고 차선을 변경하려던 와중에
사이로 포터2가 빠르게 끼어들어와서 포터2 옆면이 긁혔습니다
대물접수로 해서 차만 수리해달라고 하길래
차 옆면 수리해주겠다했고
과실이 7:3,8:2 정도로 합의하려했는데
상대방쪽 차량엔 블랙박스가 없었고요
갑자기 왜 100:0이 아니냐고 경찰에 신고해서 씨씨티비를 보겠다고 합니다
정말 협의가 안날까요 ? 소송까지 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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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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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중 사고는 기본 과실이 차선 변경 차량 70%이며 방향 지시등을 켜고 했으면 해당 과실이 적용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는 대인 접수를 안 하는 조건으로 대물 100%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과실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로 판명이 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중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은 보험사를 통한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부담스러운 경우 과실 50% 이상인 경우 70, 80, 100% 모두 할증률은 같기에(금액적으로 2백만원을
넘지 않는 조건에서) 수리비가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