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검찰청 구약식 처분 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차를 타고 나오다가 진행차선에 조금 나갔습니다
왼쪽에서 오던 포터 차량 한대가 끼익멈춰서 사고는 안났습니다.
근데 운전자가 할아버진데 화가 너무 난 나머지 저에게 묻지도 않고 폭행을 했습니다 저는 막았구요
폭행 중 차량 썬바이저 파손, 창문 여닫을때 덜컥거림. 등 있었습니다.
영상으론 안잡혔고 블랙박스 소리와 충격등으로 구약식 50만원이 처분된상태인데
일주일 일 못한것 100만원과 썬바이저는 제가 구매해서 달려고 하는데 일 손해, 차량 파손금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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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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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을 했다면, 배상명령신청은 어려운 상황으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함께 증명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으므로 증거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