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상대방이 사고 부위를 부풀리네요

25일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다가 길을 걷고 계시던 할머님께서 저희 차 소리(하이브리드-저속 전기)를 듣지 못하시고 도로로 나오시는 바람에 할머님을 박을까봐 핸들을 살짝 틀어 멈추었는데 주차 되어 있던 포터의 사이드 미러를 접촉하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라 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정차하고 내려서 연락드렸더니 처음에는 화물차이니 잔기스 정도는 걱정말라. 일나와 있어서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26일에 자신이 자기 차를 자주 봐왔는데 사이드미러 뿐만 아니라 휀다랑 범퍼까지 같이 쳤다는 겁니다. 오늘도 연락와서 카니발 차량이 앞쪽이 길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 접촉하면서 범퍼까지 같이 쳤다고 하면서 월요일에 공업사 들어가서 견적 준다고 합니다. 1. 차 사고 직후 양쪽 차량 사이드 미러 사진. 2. 저희 차 상처 위치(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뒷 문 긁힘이 있는 이건 예전 사진(날짜 정보)가 있어 증거 제출 가능함, 이외 상처 없습니다.) 3. 블랙박스는 덮어씌기가 되어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 상대측에서 계속하여 범퍼 휀다 접촉을 주장한다면 저는 일관되게 사이드미러 접촉을 주장했고, 차량 상처 또한 없기 때문에 "선생님, 당일 분명히 사이드미러끼리만 살짝 스쳤다고 말씀드렸고, 제 차량은 높은 사이드미러 외에 휀더나 범퍼 높이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정 원하시면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 접수(신고)를 하시고 법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에 있어서, 사고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구체적인 피해 범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측에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따라서 상대방이 사이드미러 외에 휀더와 범퍼까지 파손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상대방 본인이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통해 해당 부위가 이번 사고로 인해 파손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과 본인 차량에 추가적인 접촉 흔적이 없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므로, 증명되지 않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확대 주장을 수용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으나, 해당 증거 부분은 법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를 교환하여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하신 질문자님께서 사이드미러 접촉 외의 파손은 인정할 수 없으니 원한다면 경찰에 정식 접수하여 원인을 규명하자고 대응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이 사안은 서로 감정 소모를 하시기 보다는 보험사를 통해 해결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