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사고, 상대방이 사고 부위를 부풀리네요
25일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다가 길을 걷고 계시던 할머님께서 저희 차 소리(하이브리드-저속 전기)를 듣지 못하시고 도로로 나오시는 바람에 할머님을 박을까봐 핸들을 살짝 틀어 멈추었는데 주차 되어 있던 포터의 사이드 미러를 접촉하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라 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정차하고 내려서 연락드렸더니 처음에는 화물차이니 잔기스 정도는 걱정말라. 일나와 있어서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26일에 자신이 자기 차를 자주 봐왔는데 사이드미러 뿐만 아니라 휀다랑 범퍼까지 같이 쳤다는 겁니다. 오늘도 연락와서 카니발 차량이 앞쪽이 길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 접촉하면서 범퍼까지 같이 쳤다고 하면서 월요일에 공업사 들어가서 견적 준다고 합니다. 1. 차 사고 직후 양쪽 차량 사이드 미러 사진. 2. 저희 차 상처 위치(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뒷 문 긁힘이 있는 이건 예전 사진(날짜 정보)가 있어 증거 제출 가능함, 이외 상처 없습니다.) 3. 블랙박스는 덮어씌기가 되어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 상대측에서 계속하여 범퍼 휀다 접촉을 주장한다면 저는 일관되게 사이드미러 접촉을 주장했고, 차량 상처 또한 없기 때문에 "선생님, 당일 분명히 사이드미러끼리만 살짝 스쳤다고 말씀드렸고, 제 차량은 높은 사이드미러 외에 휀더나 범퍼 높이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정 원하시면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 접수(신고)를 하시고 법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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