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골목길 서행차량 문콕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제 차량은 골목길에 주차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10키로 미만 정도로 서행 중이던 차량이었습니다.
(골목이 좁아 빨리 달릴 수 없었습니다.)
차가 흔들리게 박은것도 아니고 제 차 뒤에 타고 있던 지인이 문을 열다 앞 부분 긁었는데
상대 뒷 좌석에 있던 4명이 대인 접수 해달라는데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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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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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사고크기와 관계없이 대인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고가 심하지 않다면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를 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병원진료를 받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대인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측이 보상을 해 주겠다고 대인 접수를 해주면 그냥 보험 처리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상대방들에게 특이 사항(사고가 다수이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많은 경우 등)이 없다면 그대로 대인 배상을 해주게 되고 종결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가 너무나 경미하여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그 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에게 사고의 영상 등을 제출하면서 인적 피해가 발생할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판명이 나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등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