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보험사 간 과실비율 책정완료 가해차주 과실비율 불복
먹자골목길 양방향 도로에서 포터트럭(상대)과 마주 본 상황에 우측으로 차를 진행시켜 지나갈 공간을 확보해줬습니다.
공간확보 후 정차상태로 대기 중 포터트럭이 제 차 좌측 뒷범퍼와 뒷휀다를 파손했고, 사고발생을 인지 못한 상태로 지나갔습니다
사고 충격발생 후 동승자가 하차하여 포터트럭에게 사고가 났다고 인지시킨 후 보험처리를 하려는데 과실비율이 5:5니 개인합의를 하자는 의사를 밝혔고 논쟁끝에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블랙박스 확보 후 양측 보험사 모두 10:0을 인정하여 포터트럭 운전자에게 전달했지만 불복한다고 버티고 있어 아무해결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선 경찰에 신고하라하고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에서도 해결법이 없다하여 일단 사고발생 지점 방범용 CCTV 정보공개청구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해결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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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고의가 아니고 사람이 다친 사고가 아닌 대물 사고에서는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양측 담당자들도 블랙 박스 영상으로 질문자님이 정차 중 사고인 점이 확인되어 상대의 100% 과실을 인정하였지만
상대 운전자만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자차로 선처리한 후에 분심위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가서
해결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