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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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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지어새50
보고싶은지어새5023.11.24

접촉사고 후 보험사 간 과실비율 책정완료 가해차주 과실비율 불복

먹자골목길 양방향 도로에서 포터트럭(상대)과 마주 본 상황에 우측으로 차를 진행시켜 지나갈 공간을 확보해줬습니다.

공간확보 후 정차상태로 대기 중 포터트럭이 제 차 좌측 뒷범퍼와 뒷휀다를 파손했고, 사고발생을 인지 못한 상태로 지나갔습니다

사고 충격발생 후 동승자가 하차하여 포터트럭에게 사고가 났다고 인지시킨 후 보험처리를 하려는데 과실비율이 5:5니 개인합의를 하자는 의사를 밝혔고 논쟁끝에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블랙박스 확보 후 양측 보험사 모두 10:0을 인정하여 포터트럭 운전자에게 전달했지만 불복한다고 버티고 있어 아무해결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선 경찰에 신고하라하고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에서도 해결법이 없다하여 일단 사고발생 지점 방범용 CCTV 정보공개청구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해결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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