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대인 질문드려요 과실80:20
2차로 불법주정차 차량 라이트도 꺼져있는 포터를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포터에는 운전자 한명
제 차에는 저 포함 동승자2명 이렇게 있었구요
과실은 8대2에서 9대1로 제가 졌다고 그러더라구요 포터 운전자는 대인처리를 해달라 그래서 처리해주었는데 이렇게 제가 가해자인 상황에서 대인처리를 하면 제 차량 동승자들과 저는 제 보험회사에서 보험비가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보험사에서 대인처리가되는건가요? 지는경우 대인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3명 상대는1명입니다
운전자인 질문자님과 동승자 2명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조금은 다르게 됩니다.
동승자들은 질문자과 상대방의 과실에 따라 각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대방
대인배상(상대방 과실 분)과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질문자님 본인 과실 분)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결국 대인 3명을 처리해주는 것이 되고(상대방 운전자+동승자2명) 상대방 또한
질문자님을 포함하여 대인 3명을 처리해주는 것이나 피해자의 명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되며 과실에 따라 저과실 피해차량의
경우에는 할증이 작게 적용이 되는 부분만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가해자인 상황에서 대인처리를 하면 제 차량 동승자들과 저는 제 보험회사에서 보험비가 나가는건가요?
: 우선 본인이 과실이 많은 상태로 본인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상대방측에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하게 되고,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과실분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에, 동승자에 대해서는 본인과실인 80-90%만큼은 본인측에서 나머지는 상대방측에서 보상이 되나, 통상 어느한측에서 선 보상후 양보험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상대방보험사에서 대인처리가되는건가요? 지는경우 대인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방법 좀 알려주세요
: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 우선은 상대방측에도 대인접수를 시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과실비율에따라 상대 보험회사에서 대인처리를 해줍니다.
12-14급 상해라면 과실10%에 대한 부분(대인1한도내에서는 치료비 전액)을 처리하게 되며 대인1초과 치료비등은 운전한 자동차보험의 자상이나 자손처리하셔야 합니다.
동승자는 상대보험이나 운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며 과실비율에따라 분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