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적절한 합의금이 어느정도일까요??

2021. 08. 23. 17:25

몇일전 운전중 포터차량이 후진하면서 제차 조수석 을 치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제차 조수석 문짝은 박살나서 지금 공업사에 입고하였고 도주한 차량 차주를 경찰에서 붙잡아 보험접수후 한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저는 크게 다치지않아 2주진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고후 미조치 뺑소니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있다는데 과실은 상대방100 제가0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보험사쪽에서 어느정도의 합의금을받고 퇴원하는게 맞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경상인 경우 100-200 정도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많다면 입원 일수 휴업 손해가 발생하기때문에 합의금은 그 만큼 늘어날 것 입니다.

2021. 08. 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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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보험사측에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8. 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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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합의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적정한 합의안을 제안 드리기는 어렵고 해당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안을 들어 보시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검토를 후속으로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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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 15만원, 휴업 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월 급여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3백만원 월급 시 하루에 8만 5천원이 나옵니다.

        약관 지급 기준은 이러하고 여기에 완전히 치료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더 받으시면 되는데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마다 담당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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