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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과실과 보험회사 보상 지원금을 알고싶습니다.

앞차는 포터 트럭이고 뒷차는 티볼리 소형차입니다. 차선은 단일 차선이고 우측 갓길 공간이 차한대 더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포터트럭이 사거리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중 티볼리차량은 포터 뒤를 주행하다 신호를 기다리지 않으려고 포터 우측편 갓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던 중 포터가 갑자기 우측으로 핸들을 꺽어버려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포터 우측으로 갈때 포터가 우측으로 움직일 것 같은 낌새를 느껴 잠시 멈춰서 크락션을 "빵~~ "하고 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터가 우측으로 핸들을꺽어 움직여 버려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을 따지면 몇대몇이고 어느차량의 과실이 더 클까요? 만약 50:50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상대편 차량 50 수리비를 다 지원하는것일까요? 자차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티볼리 차량(자차) 수리 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80 %, 본인부담 20 %가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과실을 따지면 몇대몇이고 어느차량의 과실이 더 클까요?

    : 우선 이런 경우 정확한 것은 갓길의 폭, 상대방차량이 우회전중인지, 갓길로 진입중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고내용이 좀더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갓길주행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됩니다.

    만약 50:50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상대편 차량 50 수리비를 다 지원하는것일까요?

    :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수리비에 대해서는 각자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과실이 60%인 경우, 상대방 수리비가 100만원이면, 본인 보험사에서 60만원만 보상을 하게됩니다.

    자차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티볼리 차량(자차) 수리 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80 %, 본인부담 20 %가 맞을까요?

    : 자기부담금은 동일합니다. 과실이 있어 조금은 복잡하나,

    예를 들어, 본인의 과실이 60%인 경우, 본인 차량의 수리비가 100만원이라면,

    상대방측에서 40%인 40만원을 보상하고, 본인측에서 자차로 보상할 것은 60만원이나, 이중 자기부담금 20%(이경우에는 20% 금액이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 이내로 20만원을 공제하게 됨)를 공제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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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티볼리 차량이 단일 차선의 후행차로 무리하게 갓길로 먼저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우회전하는 선행 트럭과 사고가 난 경우 후행 티볼리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내 과실분의 차량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자기부담금(수리기의 20%를 부담하며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을 내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으로 본인부담금 등의 사비 부담없이 모두 보험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