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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과실과 보험회사 보상 지원금을 알고싶습니다.
앞차는 포터 트럭이고 뒷차는 티볼리 소형차입니다. 차선은 단일 차선이고 우측 갓길 공간이 차한대 더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포터트럭이 사거리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중 티볼리차량은 포터 뒤를 주행하다 신호를 기다리지 않으려고 포터 우측편 갓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던 중 포터가 갑자기 우측으로 핸들을 꺽어버려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포터 우측으로 갈때 포터가 우측으로 움직일 것 같은 낌새를 느껴 잠시 멈춰서 크락션을 "빵~~ "하고 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터가 우측으로 핸들을꺽어 움직여 버려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을 따지면 몇대몇이고 어느차량의 과실이 더 클까요? 만약 50:50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상대편 차량 50 수리비를 다 지원하는것일까요? 자차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티볼리 차량(자차) 수리 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80 %, 본인부담 20 %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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