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좌회전 중 오토바이 넘어짐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이기는 하지만 버스가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차로에오토바이가 나중에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오히려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또한 오토바이가 정차를 하였다고는 하나 잠깐 정차한 것은 정차로 보지 않고 여전히 진행중 사고로 보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따라 정확한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버스 100% 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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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교에서 다쳐서,안전공제 신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 공제회에서는 실비로 받은 금액 못 준다고 나올 수 있지만 원칙은 개인 실비와는 별개로 중복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안경은 수리가 되는 경우에는 수리비 영수증을,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새로 산 안경이 아니라 기존 안경을 얼마에 산 것인지확인한 후 감가 상각하여 보상이 되게 됩니다.부딪힌 아이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공제와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안전 공제회에 개인 실비로 처리를 했느니 그러한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없이 수령받고 개인 실비는 따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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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있는 횡단보도 자건거, 자동차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셨음이 가장 좋았을 것인데 이제라도 신고는 하면 되는 부분이며 신호등이 녹색 등인 경우 상대방의 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큽니다.자전거의 속도나 자전거 횡단도 유무를 따져 보아야 하나 자전거에게는 과실이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2~30% 정도의 과실이 잡힐 뿐이며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3만원을 주고 간 것으로 상대방은 현장에서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을 할 것이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고 후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가벼운 접촉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모른 경우 특가법상 뺑소니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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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때 보행자와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다만 차량이 완전 정차가 아니라 슬슬 움직이다가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의 고의성을 입증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블랙 박스영상이나 cctv 영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일부러 부딪혔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그러치 못하다면 판결로 갔을 때 사람이 본인의 건강을 담보로 돈을 노리지는 않는다는 생각에서 사건을 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와 신호 위반 사고가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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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후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충돌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 블박차를 가해자로 볼 확률이 큽니다.또한 자전거가 안 보이다가 갑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물론 햇빛때문에 실제 시야는 어려웠을 수는 있습니다.) 자전거가 다른 주차된 차량 등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50% 이상인가해자로 되는 경우 경찰에 정식 신고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만 물 수 있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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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퀵보드로 차도에서 역주행하던데 사고나면 누구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므로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주행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특히 주행하는 도로가 차도인 경우에는 역주행 시에는 과실이 크나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역주행처럼 100% 과실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60% 과실에서 사고 내용에 따라 최종 과실이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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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선 도로에서 2차선 우회전, 3차선 직진차량 추돌 과실비율과 향후 방향 손해배정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2차선은 직진 노면 표시만 되어 있고 3차선은 우회전 노면 표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차 60 : 40 질문자님의기본 과실이 적용이 되며 상대가 방향 지시 등을 켰는지 갑자기 우회전 했는지 등에 따라 상대의 과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또한 2차선은 직진, 3차선이 직진 우회전이 같이 표시된 곳이였다면 상대방의 노면표시 위반 사고가 되어 상대방의 과실 100%인 사고입니다.질문자님의 부상이 수술을 해야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손해사정사 선임은 크게 의미가 없고 상대방 보험 회사 담당자와잘 이야기해서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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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에 발생했을때 보상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종합 보험 대인배상2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 회사가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무제한으로 보상하기 때문에문제가 없고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가 있을 때에는 가해 운전자가 보상을 해야하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다면 실제로 민사 소송에 가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물론 그 사람이 앞으로 돈을 번다면 해당 금원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처분하여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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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인사사고후 뺑소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 적용은 조사를 해 봐야 하겠으나 적용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왜냐하면 질문자님이 부닺히고 나서 아무말 없이 그냥 목표지점까지 뛰어갔다가 추후에 다친 것을 확인했다는 것에서 보듯이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그렇습니다.그렇다면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를 무한대로 보상하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되어 있지 않기에 해당 부분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다만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면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상해에 대해서는 전동 킥보드에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보험이 없는 경우 가해자측에게 직접손해 배상을 받거나 질문자님이나 직게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는 보험 회사가 선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따라서 가해자 측과 보상에 대한 방법을 한 번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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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손해배상에서 기왕증으로 판단시 항소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의 과실 부분은 택시 측에서 운전자가 잘 보이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 난 사고이기 때문에 85% 과실정도면그것을 따져본다하더라도 5~10% 정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말대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디스크의 경우 결국은 사고 기여도가 얼마냐에 따라 손해 배상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법원 신체 감정의들인 대학병원의 교수급의신체감정은 척추의 MRI 영상을 보고 판별을 하게 되나 그 소견은 다를 수 밖에 없고 신체감정비용까지 생각하면 손해를 볼 수 밖에없습니다.이러한 부분을 알기에 일반 보험 회사도 디스크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합의금이 줄어들고 있으며 하물며 공제 조합의 경우더 인정을 안 하고 있으며 항소를 하게 되더다라도 결국 법원 신체감정의의 후유 장해 진단(사고 기여도와 후유장해율)에 따라판결 금액이 달라지기에 명확하거나 명쾌한 대답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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