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에 처음 무보험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로 사고 접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보행자 적색신호에서 서행 우회전 중
좌측에서 택시가 직진신호로 주행하다 차선변경(2->1->2)하며 결국 택시 우측 뒷문과 제 차 왼쪽 범퍼가 부딪혔습니다.
양측 보험직원이 확인 후 돌아가는데
하필 제가 가입한 일일보험이 사고 시간보다 적용시간이 늦어서 결국 무보험 상태가 됐습니다.
(운전자 보험o 종합보험x 책임보험x)
보험 갱신을 제 때에 하지 않은 잘못이 매우 큽니다...
일단 기사님께서 제시하신 합의 내용은
- 수리비 약 410만 원
- 기사님께 드릴 400만 원
- 승객 2명 처리는 별도
입니다.
생계가 좋지 않아 약 810만 원을 입금하지 못해 사고접수되면
앞으로 저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피해자 3명이 발생한 교통 사고의 가해자가 된 경우 경찰 신고하게 되면 상대 피해자들이
진단에 따라 벌금이 정해지게 되며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진단 주수에 작게 다친 사람들의 진단의 50%인정하여 총 인적 피해를
산정하게 되며 그 피해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대인 배상1은 보상이 되므로 대인 배상 1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적인 손해 배상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하며 그 금액이 얼마가 될 지는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 피해자들이 한방 병원에 입원하여 본인들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를 오래 받는 경우 구상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알 수가 없기에 저 금액이 많은 금액인지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들어가면 우선 형사처벌 대상이 되십니다. 책임보험뿐만 가입되어 있어도 종합보험미가입 상태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인사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줄여주게 됩니다. 단 과도하게 형사합의를 진행시에는 안하시는것보다 더 많은 지출이 되실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같이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대인의 경우에 당장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통상 승객의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 이후 개인이 가입한 보험중에 무보험자동차상해가 있다고 하면 먼저 선처리 후 향후 개인구상이 들어오실어에요.
걱정이 많으실텐데 ㅠㅠ 사고처리 잘 마무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