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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꽤총명한시조새
꽤총명한시조새

교통사고 보험관련 문의드려요 과실비율 아직 안나옴

항상 뒤에서 100:0사고만 당해서 이런 과실비율 나오는 사고는 처음 당해봐서 문의드립니다.

차선변경중 변경차선에서 오던 택시가 그냥 제 운전석부터 충돌하여 난 사고여서 과실이 나올것같은데

저는 동승자와 함께였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대인접수를 했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자기부담금이 따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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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몸이 너무 아파서 대인접수를 했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 보험료가 아닌, 보험금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우선 과실이 결정되고, 과실분에 따라 보상이 되며,

    차량에 대해서는 님의 과실분에 따라 본인 차량의 수리비중 본인 과실분은 본인 부담(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 상대방 택시에 대한 수리비중 본인 과실분은 봉인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처리가 되며,

    탑승자에 대해서는 본인측 또는 택시측에서 선보상후 각자의 과실분에 따라 분담하게 되고,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하고, 책임보험범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인 과실분 만큼은 본인이 부담(자손, 자상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 하게 되며,

    상대방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상하게 되며, 상기의 본인 상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상이 됩니다.

    자기부담금이 따로 발생하나요?

    : 일단, 본인 과실분에 따른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며,

    자손, 자상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의료비가 책임보험 범위를 초과할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갱신하실때 할증되어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되시며 갱신하기 한달전에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갱신3개월 전이면 이번에 할증되지 않고 다음 할증에 적용이 됩니다!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 발생하지만 대인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대 택시의 차선 변경 중 사고이면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며 대인 접수하는 경우 쌍방 과실이라도 자기 부담금이

    나오지는 않고 치료하고 합의금 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다만 내 과실 부분을 자차 보험 처리하는 경우에 수리비의 20%(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를 자기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