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택시 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놓은 상태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뒤에서 가해자 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가해자 승용차가 제가 타고 있던 택시 후방 추돌했습니다. (과실은 잘 모르지만 8:2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 해 놓은 상태였고 병원에서 치료 받는 한도가 12급일때 120만원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기존에 허리디스크가 있고, 일자목이 심한 상태여서 치료를 계속 받으면 한도를 넘을거 같아서 문제입니다.
또한 일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합의를 할 경우 상대방 보험사와 진행하나요?
아니면 가해자와도 진행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또한 일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합의를 할 경우 상대방 보험사와 진행하나요?
아니면 가해자와도 진행을 하나요?
: 질문자의 경우, 택시측도 과실이 있는 상황이고 가해자 차량이 책임보험인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는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한 택시측 공제조합으로 부터 책임보험 한도액과 관련없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추후 선 보상한 택시측 공제조합에서 가해자측 과실분만큼 가해자측 보험사 및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