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으로 가다 정차중 뒤에서 차를 박음
12/15 택시타고 출근하는 길 정차중에 뒤에서 택시를 박았습니다 접수는 했고 상대방측 보험이 책임보험만 있다하여 한도가12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척추 분리증이 있어 허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 사고 나서는 허리통증도 심하고 다리에도 힘이 잘 안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는데 초과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걸까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병원지료만 보면 더 이상 합의금은 받을수 없는걸까요? 더 받을수 있다면 상대 개인합의를 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는데 초과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걸까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병원지료만 보면 더 이상 합의금은 받을수 없는걸까요? 더 받을수 있다면 상대 개인합의를 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질문과 같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치료비와 해당 상해로 인한 합의금의 합산액)이 발생하는 경우 대처방법은
1. 초과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측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
2. 초과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측이 아닌 본인이 탑승한 택시측에서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합의의사가 있고, 경제적상황이 되어 개인협의가 수월하다면 개인협의로,
아니라면 택시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택시측 보험사로부터 보상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 등)은 택시쪽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택시쪽 보험이 아닌 가해자와 직접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란 담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또는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위 담보를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치료를 받고 후에 합의를 하시게 되면,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됩니다.
2) 가해자와 개인적 합의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개인합의 진행을 원하면 대인1 한도 초과한 부분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고,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택시 승객으로 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이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에는 택시측의 종합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 측에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택시 공제 조합측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출근 중 사고인 경우 산재의 적용 대상이 되나 척추 분리증 자체는 퇴행성이기 때문에 해당 상병은 불승인이
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