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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미소짓는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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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시타고 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주가 옆에서 박았고 운전석 문이 찌그러져서 문이 아예 안 열릴 정도였습니다. 지금 상해급수는 14급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75만원 아니면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측 대인담당자에게 전화 했더니 향후치료비 라는 개념은 원래 없는거다 초과심의가 뭐냐 이러면서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사고가 나도 염좌시 2주진단이 기본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경상환자로 인한 나이롱환자등의 자동차보험료 손해율을 잡겠다고 25년 12월 항후치료비를 보상항목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여 일부 보험사에서 미리부터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예정이므로 업무적으로 바빠서 병원 갈 여력이 없는 등의 사유 빠른 합의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없다고 가정시 통원수*8천원 위자료[급수에 따라서 고정] 15만원 포함해서 75만원을 이야기 하신 걸로 보입니다. 금액합의해달라고 이야기하셔서 백만원정도로 합의하겠다고 이야기 다시해보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향후치료비는 합의시점에서 추가로 치료가 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어느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합의목적상 지급하는 것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치료를 모두 받고 추가 치료가 필요없을 때 합의를 하자고 하는 주장으로,

    충분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측에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향후치료가 필요없을 때까지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 합의금을 받으면 그 이후 치료는 받은 합의금 내에서 치료를 해야 하기에 그러한 경우 사고 이후 4주 동안은

    치료를 받으면 되고 그 이후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계속 치료 받으면 됩니다.

    1회 통원시에 8천원이 보상되기에 그 금액도 모이면 제법 큰 금액이 됩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치료 기간, MRI 검사유무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