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차량 접촉사고 과실비율 산정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질문자님 차량이 정차한 거리와 오토바이가 전방 주시 의무를 얼마나 태만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최소한 5초 이상 완전 정차였고 상대방이 앞을 쳐다만 보았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 100% 과실이될 수 있지만 아닌 경우 20% 정도의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상대가 전방만 제대로 주시를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란 것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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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하는 버스와 부딪힌 사고입니다 개인합의가 이루어 지지않아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피해없이 자전거만 파손된 경우 자전거 값이 78만원인 경우 자전거를 사거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감가 상각이 되어 최대 손해 배상금은 78만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또한 자전거 횡단도가 없었다고 하면 자전거 측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감안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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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주차장에서 제 과실로 접촉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의의 진단서가 제출된 이상 상대방은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고 그 사실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후진 사고의 경우 마디모 적용 불가 항목이라 경찰에 신고하여마디모 프로그램 진행도 어려운 부분입니다.치료비가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는 보험료 할증과 무관하고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는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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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보험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통증을 호소하여 진단서를 발행하여 대인 처리가 된 것이면 억울하기는 하지만 해당 사고로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이미 보험금이 지급이 된 것이라면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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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자녀가 과실로 공을 차서 다른 차량을 파손한 경우 상대방 차량 파손에 대해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대물 보상의 경우 자기부다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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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실선 정차 중 오토바이 접촉사고는 과실비율이 9:1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는 정식 주차가 아닌 불법 주차인 경우 주간에는 10%를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같은 보험사인 경우 렌트를 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만 교통비로 지급을 하게 되어 대물 배상 보험금이 작게 나가기 때문에상대방이 불법 주차 과실을 물을 경우 같은 보험사인 경우 소송도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사건이 복잡해 지기에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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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은 만기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인지 자녀들의 고유재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지난 달에 판결이 되었습니다.1심과 2심은 상속 재산으로 보았으나 지난 달 판결된 2019다 300934판결에서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상속인이 보험 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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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10프로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식 주차가 가능한 곳이 아닌 경우 보험사는 일률적으로 주간에는 10%의 과실을 적용하려고 합니다.다만 해당 과실이 적용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여야 하며 질문자님 사고와 같이 앞에 차량도 상대방보험 회사에서 주장하는 불법 주차를 하기 위해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질문자님측의 과실을 잡기에는 무리가있습니다.몽 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대인없이 100% 과실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상대방 보험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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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도 보험사에 접수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벼운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시간 끌어서 나중에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진단서 끊어서 대인까지 해 달라고 하면 골치아프기때문에 해당 장소에서 현금으로 싸게 해결이 되면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또한 대물만 처리하더라도 보험으로 처리하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까지 보상이 되므로 수리비만 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금액적인 면에서 유리하며 또한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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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오송역 사건같은 경우 자동차 보험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차량은 자차 보험과 자차보험에 단독사고보상 특약이 있는 경우 전손 처리가 되므로 차량 가액이 보상이 됩니다.영업용 차량인 버스와 같은 경우 승객의 경우 일단 자동차 보험에서 모두 보상을 한 후에 인재라고 나오는 경우 국가측에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나머지 인적 손해 역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또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쪽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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