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접촉사고, 상대방 피해자 주장?
상대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접촉사고 과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 차 : 저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 하단은 스크린에 붙어있는 스티커 때문에 가려져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퇴근길 정체 중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1차선으로 진입한 직후 2차선에 정차해 있던 SUV 차량이 차선 변경 1초전에 좌측 깜빡이를 점등 후 급차선 변경하면서 제 오토바이 우측 면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좌회전할 당시 상대차에 좌측 깜빡이는 OFF 상태였으며
차선 변경 1초 전에 좌측 깜빡이를 점등한 것이 확인됩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한 상태이며,
저는 이미 1차선에 진입한 상태이고 상대방은 방향지시등 점등 지연 및 정차 상태에서의 급차선변경 변경으로 인해
과실비율 저 0 : 상대방 100으로 생각되는데 과실비율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한 상대 차량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가 가해자라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상대 차량이 사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블랙 박스 영상으로 확인이 되어 무과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이미 1차선에 진입한 상태이고 상대방은 방향지시등 점등 지연 및 정차 상태에서의 급차선변경 변경으로 인해
과실비율 저 0 : 상대방 100으로 생각되는데 과실비율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일단 일반적인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험사의 기준으로 본다면 과실은 2:8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피해자를 주장한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정리하심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