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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접촉사고, 상대방 피해자 주장?

상대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접촉사고 과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 차 : 저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 하단은 스크린에 붙어있는 스티커 때문에 가려져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퇴근길 정체 중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1차선으로 진입한 직후 2차선에 정차해 있던 SUV 차량이 차선 변경 1초전에 좌측 깜빡이를 점등 후 급차선 변경하면서 제 오토바이 우측 면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좌회전할 당시 상대차에 좌측 깜빡이는 OFF 상태였으며

차선 변경 1초 전에 좌측 깜빡이를 점등한 것이 확인됩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한 상태이며,

저는 이미 1차선에 진입한 상태이고 상대방은 방향지시등 점등 지연 및 정차 상태에서의 급차선변경 변경으로 인해

과실비율 저 0 : 상대방 100으로 생각되는데 과실비율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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