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법률에서 가입이 강제된 보험이며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은 본인이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하기에 형사적인 성격을 띕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사고 시에는 운전자 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고 12대 중과실 사고(음주, 무면허 제외), 일반 교통사고라도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남은 때에 적용이 되며 이 때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을 보상합니다.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이 때에는 피해자에게 민사적인손해 배상만 하면 되기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사고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이 때에 운전자 보험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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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해자일경우 보험료할증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측 수리비가 3백만원이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8이라면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2백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사고 점수 1점이 되고 내가 대인 접수를 하는 것은 내 보험과는 상관이 없고 상대방 보험과 상관이 있으며내 과실분을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게 되면 추가로 사고점수가 1점이 올라갑니다.또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게되면 1점 또는 2점이 올라가게 되어 4점이면 40% 정도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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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물피 도주는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예에서 든 것처럼 사고를 낸 가해자가 차주에게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인적 사항(연락처)을 제공한 경우 그 연락처가허위가 아니고 3일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도주에 대해서는 판례에서도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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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책임보험+뺑소니 오토바이한테 당했는데 진행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음주 운전이라고 해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은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기에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 금액 안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받아야하기 때문에 한도 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그 금액은 가해자에게 받아 내야 하는데 가해자가 주지 않으면 질문자님이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즉 책임보험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초과액은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한보험 회사는 가해자에게 받아 내게 됩니다.상대가 형사 합의를 진행하면서 민사까지 같이 합의를 보자고 하면 형사 합의금에 민사적인 손해를 더하여 합의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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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피해자도 최소자기부담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선 처리 후 자기부담금 환급에 대해서는 한 때 이슈가 되었으나 그 이후 자동차 보험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여 보상을 하지않고 있으며 금감원도 이에 대해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따라서 자차로 선처리하지 않은 경우를 따져 보면 180만원의 수리비 중 질문자님의 과실 15%인 27만원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하는 수리비가 되고 자차로 처리하게 되면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7만원만 자차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그러나 자차로 선처리하게 되어 362,000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였고 과실이 확정되어 더 많이 부담한 비용 162,000원이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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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불법 주차 접촉사고과실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식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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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하면 사후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이후 입원 시에 회사가 유급 병가로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가 없다고 하여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소송 시에는 보상이 되나 그 기간이 짧고 부상이 크지 않은 경우 실익이 없습니다.그 이외에 위자료, 통원 시 1일 교통비 8천원, 향후 치료비가 보상이 되며 향후 치료비는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출퇴근중 사고나 업무 중 교통사고인 경우 산재로도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차량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수리를 할 수 있고 수리 기간동안 렌트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의 35%에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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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이 100프로인 대물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배상에서 감가상각비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기준은 출고한지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이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리비의 10%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수리비가 천만원인 경우 차량 가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것이기에 현재 차량의 가액이 5천만원을 훨씬 웃돌기에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소송 시에는 받을 수 있으나 차량의 감정가액과 소송 비용 등을 따지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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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비 접촉 사고로 마디모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따라서 비 접촉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면 경찰에 신고 후에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며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고 결정이 되게되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15점(상대가 2주 진단 시)을 부과받게 됩니다.이 때에 범칙금 통고 처분을 거부하고 즉결 심판가서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고 즉결 심판에서 무죄로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무죄가 나올 꺼라는 확신도 없이 저러한 단계를 거치느니 그냥 대인 접수 해주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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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관없이 대인접수 할시 보험료가 더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차선 변경 중 사고이며 상대 차량은 직진 주행 차량인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70% 정도로 더 높습니다.대물과 자차만 처리하게 되면 과실에 따라 처리한 금액이 2백만원(물적할증금액)이하로 처리되면 등급으로 인한 한증은 되지 않습니다.반면 쌍방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부상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 또는 2점으로 바로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부상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가 아니면 쌍방 대인 접수 안하는 것이 좋으며 등급이 2등급 떨어지면 30% 정도할증이 3년간 되게 되나 정확한 금액은 개인에 따라 달라지며 갱신시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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