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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파이터다오
버블파이터다오23.07.19

이륜차 오토바이 보험 가입 질문이요

출퇴근 및 동네마실 드라이브용도로 오토바이 타려면 이륜차 어떤 보험으로 들어야 하나요

배달은 안합니다 125cc 오토바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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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높아 대부분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로 인하여 나라에서 정한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즉 나라에서 정한 의무(책임)보험만 가입하시고 운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부상보험금 최대 3천만원

    대물배상 2천만 원입니다.

    이외에 추가로 가입 보장 범위를 확대 하고 싶으시다면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대인II (의무보험포험) 를 추가하여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대인II 란?

    책임보험(대인배상I)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를 보상하는 담보를 말합니다.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 가입하시고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를 소유한 분들은 이륜차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124cc의 오토바이는 최소한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미가입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더불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니 종합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를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가정용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대신에 가정용으로 가입한 오토바이를 배달이나 요금을 받고 운행을 하다가 난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도 대인 배상2가 보상이 되는 종합보험의 가입도 가능한 부분이므로 될 수 있으면 대인 배상2까지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설계사를 통한 보험, 아니면 인터넷에서 바로 가입하는 다이렉트 이륜차보험에 가입하시고

    적당한 보험료 선까지 담보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인지도 역시 높으며 가장 편리한 S화재보험사의 다이렉트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