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에는 도수치료 보상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수 치료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수 치료 자체에 대한 효과를 보험 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불필요한 치료라 보고 있고 병원측에서는 비급여 치료(고액 치료)를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쟁이 되는 사안입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도수 치료가 가능한지 미리 이야기를 하고 도수 치료를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않는 사안이며 그냥 피해자가 사비로 부담한 후에 보험 회사에 청구를 하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의 기준은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고도 호전이 없어 도수 치료를 시행하는경우엔 36,080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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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이 신설된다는데 확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한 말들이 있었지만 금융 당국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더불어 7월부터 확정된다고 이전 가입을 유도하면서 운전자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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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질문합니다.. ㅠㅠ 답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업법에서 법이 몇조 몇항인지까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법 조항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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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과실을 주장하며 보험처리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량도 파손이 된 경우 결국에는 자차 보험 처리를 하거나 사비로 처리한 후에 본인이 무과실이라면 소송을 들어올 것이기에 아마 우리 보험사 측에서도 상대가 보험 접수를 하지 않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따로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걸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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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자전거 사고 배상문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적 피해에 관한 부분은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되고 자전거가 파손된 대물 부분은 대물 담당자와 처리를 하면 되는데그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기에 상대 보험사에서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인 담당자를 알기에자전거의 수리 견적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하여 대물에 대해서도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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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사람이 치였을때는 과실이 어쩧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라 하더라도 자전거는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보행자가 자전거 도로에 왜 침입을 한 것인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만약 보행자가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뛰어든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보행자에게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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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와 부딧쳤는데 처벌이 강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이 넘어진 것이 cctv 상에 있다면 질문자님도 진단서를 발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와 마찬가지로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며 두 사람 모두 다친 경우에쌍방 과실 사고가 되어 양측 모두 합의를 보아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현재 사고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일단 경찰에서 왜 연락이 온 것인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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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걷고있는데 차량이 그냥 지나가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신호 위반하는 것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이파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관련 증거가 없는 경우 실제 처벌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만약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단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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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합의금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금(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되는 요건은 보통 3개자리 나뉘어 집니다.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6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상해급수 1~3급)위 경우에 보상이 되며 특약에 따라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6주 미만이 나와도 형사 합의금이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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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딸내미가 퀵보드타는 학생과 부딧혀서 발등뼈가 부러졋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와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이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최소한의 보상은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 접수를 한 다음에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는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미리 보상을 받을수 있고 보상을 한 보험회사는 가해자 대학생에게 받아 내게 됩니다.다만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이 되기에 나머지 금액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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