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전 시 운전자로 추가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카를 빌려서 운전할 때 빌린 사람이 아니고 추가 운전자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난 사고는 면책입니다.따라서 전혀 보상이 되지 않으니 추가 운전자를 등록한 후에 운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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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보는 날에 도로에 차선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눈길이나 빗길에 차선이나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덜하거나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상대방의 과실을 물을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피해를 당한 상대방에게는 일단 손해 배상을 한 후에 해당 도로의 관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나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보험 처리를 하게 되고 구상이 가능한 사고인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자체나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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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합의 취소 후 다시 합의 할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일을 못하여 발생한 손해 즉 휴업 손해는 통원 기간에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입원한 기간에만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입원한 기간에 입원 치료로 인한 수입의 감소된 금액의 85%가 보상이 되며 통원 시에는 1일 8천원의 교통비만 보상이되며 자동차 약관에 의한 보험사의 합의금의 미진한 부분은 가해자가 음주 운전이다 보니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에서 보상을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가해자가 형사 합의없이 처벌을 그대로 받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다만 최근 음주 운전의 형사 처벌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경감 받기 위하여 가해자는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수있고 이 때에 금번 사고로 인한 손해를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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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자동차보험은 기존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새로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차량 자동차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따로 일일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이 운전 가능한 범위가 한정된 보험인 경우에는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대인 배상1을제외한 다른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친구가 원데이보험으로 보험 회사 어플을 다운 받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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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진단금 중복 보상에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암진단비와 같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보험금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실비 보험에서 실비만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한도로 보험이 여러 개인 경우 비례 보상을 하게 되나 정액으로 정해진 진단금과 같은 경우 중복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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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침수로 인한 침수차 피해는 어느정도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침수 시 자차 보험에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한도액은 차량의 가액이 됩니다.자차 보험을 가입할 때 차량이 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한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가입 시와 사고 시에는 시간의 차이가있기에 차량 가액에서 조금은 감액된 금액이 한도 금액이 됩니다.따라서 수리비가 그 차량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리비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가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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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많이 오는데 침수차도 보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폭우로 인한 침수 시에 자동차의 수리비나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전손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차량의 가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데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정확히는 자차보험안에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침수로 통행이 금지된 곳을 지나가다가 침수가 되는 경우 또는 침수 지역으로 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차하는 등의 피보험자 과실이 없는 경우에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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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가 계약자랑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청약하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이며 보험료를 내는 사람입니다.반대로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의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다른 의미입니다.피보험자는 보험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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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뺑소니 사고자를 처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 연락처가 있으면 사고 사실을 알리고 아파트 주차장이 경우 관리실에만 이야기를 해 놓았어도가해자를 잡는데 품을 들이며 시간 낭비와 화가 나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상대가 괘씸하기는 합니다.다만 그나마 물피 도주에 의한 처벌 근거가 생긴 것이 2017년 이며 그 이전에는 사람을 치고 도주한 도주 치상이 아닌차량만을 파손하고 도주한 경우 처벌할 근거도 없었습니다.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 부과가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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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불법 주차 피하느라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이 산정되는 것이 일반화 된다면 아무래도 불법 주차들이 많이 사라지겠지만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아직은 직접 접촉이 없는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을산정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직접 불법 주차한 차량과 사고 시에는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을 10~20%, 하급심 판례에서는 40%까지 본 사고도 있지만접촉이 없는 차량에게는 과실을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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