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있는 오토바이에 긁혔습니다 도와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을 것이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다만 상대 오토바이가 파손이 된 경우에는 상대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cctv에 질문자님이 사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나오게 되면 사고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물피 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미리 자진 신고를 해두는 것이 괜한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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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금 금액에 따라 상대방 내년 보험금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피해자에게 들어간 치료비와 합의금과는 무관합니다.피해자가 몇명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점수 1~4점이 차등 부여가 되고그 점수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이 변경되어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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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어떻게 하나요? 넣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은 결국 본인의 과실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받는 것이므로 본인이 운전이 서툰 경우에는 가입을 하는 것이 좋고차량을 새로 구입하기는 어렵고 현재 차량을 수리를 해서 써야하는 상황이면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따라서 신차인 경우에는 거의 가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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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에서 사고나면 누구에게 보험처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차에서 기차의 시설물이나 과실로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코레일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각 지하철 공사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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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접촉사고 현금합의 후 할일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애매한 교통 사고를 당하여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현금으로 합의가 된 경우 증빙 서류가 없다면 혹시나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최소한 서로의 연락처는 교환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상대방이 보험사기를 일으킨 거라면 오히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금에서최선의 방법은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자진 신고를 해 두는 것입니다.자진 신고를 해서 사고 상황을 이야기해두면 이후에 상대가 뺑소니로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신고가 없으면 그대로사건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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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강풍에 의한 파손관련 보험처리 문의 내공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물적할증금액인2백만원은 초과하지 않을 것이므로 등급 할증이 되지는 않지만 3년간 할인유예가 되게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올라가게 되기에 수리비를 확인한 후에 자차 처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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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수리 어느정도 금액 넘어가면 보험으로 수리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료는 개인에 따라서 할인할증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수는 없고 갱신 시에 확인이 됩니다.따라서 일단은 자기부담금을 내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갱신 시에 올라가는 보험료를 3년간 생각하여보험금을 환입하고 사고 내역을 지우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보고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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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수리 보험수리 비보험수리 할지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처리 금액이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험 처리가 유리한지 사비 처리가 유리한지 애매한 경우에는일단 보험 처리를 한 후에 갱신 시에 사고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확인해 본 후에 사고 내역을 지우는 것이3년 동안 올라가는 보험료와 비교하여 어느 쪽이 유리한지 확인 후 보험금 환급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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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가다 앞차가 급정거해서앞 정지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으니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하여 지불 보증으로충분한 치료 이후에 합의하면 됩니다.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합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합의 의사를 비추면 대인담당자가보험금 산출하여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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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으면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 보도가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 횡단 보도 위에 사람이 없거나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없다면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다만 어린이 보호 구역인 경우에는 사람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일시정지한 후에지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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