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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딱따구리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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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병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기준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른 호흡기 질병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최저 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보험최고가액은 1억원이고 최저 15%인 단체보험입니다.

폐기능 수치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폐기능 검사를 통해 장애의 정도와 심각도를 판정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폐기능 검사는 표준화된 검사에 의하며,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정상예측치의 80% 이상이면 정상으로 간주하며, 80% 미만이면 장애로 인정합니다.

      1등급 ㅡ FEV1이 정상예측치의 20% 미만인 경우는 100%

      2등급 ㅡ FEV1이 정상예측치의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는 70%

      3등급 ㅡ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상 60% 미만인 경우는 50%

      4등급 ㅡ FEV1이 정상예측치의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는 30% 장해률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질환으로 흉복부 장기에 약간의 장해에 남긴 때 지급률 15%인 상태는 폐기능 검사에서 정상치의 40%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폐기능 검사는 FVC 강제폐활량과 FEV1 1초 호기량 검사를 하여 FVC 대비 FEV1 의 비율이 80% 이상이면 정상치로 보나

      그 비율이 40%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