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MJ♡MS
MJ♡MS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최근에 동네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명 사망, 11명이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런데 운전자가 사망했다고 하고, 보험도 의무보험만 가입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망자와 병원에 입원한 사람, 차량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당연히 보험사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 보상을하고 초과손해는 개인적으로 보상해야하나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런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 한도까지는 사고를 낸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대인 손해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해야 하며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입니다.

      아이고..안타까운일이 있어 마음이 안좋습니다.

      가해운전자가 사망하고 책임보험이네요. 우선은 지금의 경우에는 우산 책임보험도 사망최대1.5억까지 보상 가능하십니다. 부상의경우도 책임보험 한도까지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확인해보셔야될내용은 각피해자별로 별도로 무보험자동차상해가 가능한 자동차보험이 있는지 확인 하는것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개인소유자동차가 있으면 무보험자동차상해가 되는지 보고 각자동차로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하셔야합니다! 한도는 자동차보험약관을 보고 진행하면됩니다.

      큰사고때문에 너무다들 힘드실텐데 궁금한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의주셔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대물도 책임보험은 2천만원까지는 보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