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험을 안 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에 없는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보험사가 보상한 보험금을 가해 운전자에게 받아내는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게 되며 자동차 물적 손해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상대가 무보험이라도 어느 정도 보상은 가능하지만 대인 배상금보다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합의금이 작고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따로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가해자가 무보험이면 피해자가손해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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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타고가는데사고를당하여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양 차량 모두 안전지대를 침범한 사고로 50 : 50 에서 안전 지대를 더 오랜 기간 운행을 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10%정도 높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다만 자동차 대 이륜차의 사고시에는 상대방이 일부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단 전액 보상을 한 후에최종합의금에서 과실 상계를 한 후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만큼 빼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과실이 더 많이 산정이 되는 경우 자동차 보험이 아닌 산재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퇴근 중 사고인 경우 산재 적용이 가능한 사고이며 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휴업 손해를 70% 정액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정해진 장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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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블랙박스가 없으면 어떨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행이 해당 장소에 cctv가 있다면 해당 장면으로 과실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없는 경우 상대방은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과실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그 때에는 기본적인 사고에 대한 과실이 산정이 되며 도저히피할 수 없던 사고인 점은 입증하기 어려워 무과실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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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우회전 정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기존의 법률과 다른 부분은 횡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따라서 우회전 할 때에 직진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사람이 없다면 일시 정지 없이 지나가도 되지만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한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횡단보도가 녹색 등 일때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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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명함만주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명함만 주고 간 경우 판례에서 뺑소니로 본 경우도 있고 안 본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인데도 그냥 명함만 주고 간 경우에는 뺑소니 적용이 되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적용에중요한 사항이 됩니다.따라서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상대가 괜찮다고 하여 상해를 입었는지의 확인이 잘 되지 않은 정도의 경우에는뺑소니 적용 자체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명함을 주고 갔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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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차로에서 수신호 하시는 모범택시 기사 분의 안냉[ 따라.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번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에 모범운전자가 포함이 되어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통행을 하여야 하며 그 신호를 무시하여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으로 수신호를 무시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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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을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면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중 이용 없소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의 대인 배상은 부상 1급시에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따라 한도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따라서 화재 보험만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전액 보상이 될지는 치료가 끝나고 손해를 산정해 보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피해자 측에서 치료비를 부담한 후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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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시 대물은 얼마정도가 유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배상은 최소 가입 금액은 2천만원이나 이는 외제차도 많고 1사고로 여러 대의 차량과 기물 등을 파손할 수도 있기에 한도가 너무 작으면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본인이 사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높게 드는 것이 좋습니다.5억 이상 들어놓으면 문제될 일은 없고 보험료의 차이도 크지 않기에 그 정도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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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에 좌측 깜박이 안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위처럼 규정하고 있기에 좌회전 차선이라고 하더라도 방향 지시등은 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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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버스가 운행하다 긁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시야가 확보가 되는 주간의 경우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 과실이 통상적으로 적용됩니다.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라 하더라도 다른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되어 과실 상계된 금액을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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