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차로에서 수신호 하시는 모범택시 기사 분의 안냉[ 따라.
안녕하세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라는 모범택시 기사분 ( 교통 통제 하는 중)의
수신호에 따라 직진 하다가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아주 위험했지만 다행히 저와 상대방이
급 제동하여 사고는 안 낫지만 , 만약 수신호에 따라 운전하다 사고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아주 위험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수신호를 하는 교통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하므로 신호위반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은 산정하여 비율반큼 보험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안나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문에서처럼 교차로에서 교통통제 중인 모범택시 운전자의 수신호는 신호등과 같은 것으로
인정을 하여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신호위반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호에 따라서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정상신호에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상대방은 신호위반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번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에 모범운전자가 포함이 되어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통행을 하여야 하며
그 신호를 무시하여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으로 수신호를 무시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