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모범택시 기사의 수신호로 사고시 책임은 누구에게?

종종 시내를 운행하다보면 공사구간이나 상습 정체구간,시간에 경찰이 아닌 모범택시 기사님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수신호를 해줄때가 있습니다

물론 신호등이 우선 이지만 정체시 신호가 아닌데도

수신호로 진행을 지시할때 지시에 따라 운행중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신호로 진행을 지시할때 지시에 따라 운행중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도로교통법상 신호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의 수신호가 다른 경우에는 수신호의 지시에 따라 합니다.

    여기서, 수신호를 하는 사람에는 모범운전자도 포함되어 있어,

    수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며,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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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모범택시 운전자들의 수신호는 경찰의 수신호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신호등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신호를 따라 움직이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 신호에 따르지 않은 차량의 과실을 크게 보거나

    전적인 과실로 볼 수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도 신호수의 신호의 식별이 가능했는지, 교통 흐름이

    어떠했는지 등을 따져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