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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1.12.03

모범택시 기사분의 수신호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은 누구에게 있나요?

교통이 혼잡한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간혹 모범택시기사 분께서 수신호를 해서 교통정리를 하는데요.이럴때에는 모범택시기사분의 수신호가 신호등보다 우선이 되는건가요.혹여 모범택시 기사분의 수신호에 따라 주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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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전문개정 2013. 6. 28.]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맞게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 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 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 정리를 하는 국가 경찰 공무원(의무 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경찰 공무원(이하 "자치 경찰 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 경찰 공무원 및 자치 경찰 공무원(이하 "경찰 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 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 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 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 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 보조자(이하 "경찰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 운전자

    2. 군사 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 공무원

    따라서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서 운전해야 하며 사고가 난 때에는 수신호를 우선으로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