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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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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버스가 운행하다 긁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1차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버스가 운행하다 긁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불법 주차 차량은 가만히 있었고 버스가 낮에 밀었을 경우 차량 금액 전부 달라던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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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1차선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하였다면, 기본적으로 불법주정차량은 불법주정차 과실이 일부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상도 상대방과실분은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

      다만, 담당자가 실익적인 측면을 따져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일방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차된 차량이 불접주정차된 차량이라면 통상 10~20%의 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야가 확보가 되는 주간의 경우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 과실이 통상적으로 적용됩니다.

      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라 하더라도 다른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되어 과실 상계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