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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3차선도로를1차선주행중정지신호에정지하고잇다뒤에서 구급차가오는것을비켜주려고2차선으로피하던중2차선차가접촉한사고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긴급 자동차에게 양보를 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그 차량을 피해주다가 사고가 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는 차선 변경 사고에 해당하며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난 차량의 과실이 70 : 30 양보해 주지 않은 2차선 차량의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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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이 타차량에 의해 긁힘이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사고 건수가 1건 잡혀서 할증이 됩니다.자차 보험에서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차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그 금액이 크지않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보다 사비 처리가 보험료 할증과 비교했을 때 유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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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 처방은 실비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이어트 약은 외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미용을 위한 병원비로 보아 실비 보험에서는 보상이 제외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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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이면 암이나 다른병으로 죽는것은 보험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라고 인정하는 기준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병인 경우에는 상해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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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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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대인 보험료할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내 과실이 없어 보험금이 나가지 안으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50% 미만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고 1건은 등급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할인 유예가 되고 사고 건수는 1건이 잡혀보험료가 조금 할증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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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경미한 접촉사고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가해 차량의 운전자도 보험 처리 후에 그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보험금을 보험사에환입하면 무사고로 진행이 가능하니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괜히 배려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보다는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으면 수리를 하지 않을 생각이면 얼마의 금액을받고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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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치였을 경우 대처방법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시에 보험 접수를 요구하고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았다면 해당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고 추후에 합의를보면 되나 그냥 가버린 경우 연락처가 없으면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차량 넘버를 알고 있으니 빠르게 가해자를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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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랑 차랑 부딪히면 차와차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를 끌고 가면 보행자로 보고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차로 봅니다.따라서 자전거와 자동차사 사고가 난 경우 차 대 차로 과실을 따져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 주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경우 개인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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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대물은 한도가 2천만원이기에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대인 배상에서 상해 급수 당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되어 한도 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그 초과 금액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 내야 하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해당 담보로 선 보상을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받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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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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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사려고 하니 안내광고가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리스를 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리스나 장기 렌트를 하는 이유는 해당 비용을 세금 계산서를 받아 지출 증빙으로 세금 처리에유리해서 하는 부분이며 차를 구매하는 것 보다 결국에는 비싼 금액일 수 밖에 없습니다.차량을 구매할 때에도 할부로 구입이 가능하며 차량이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중고차로 판매하는 금액까지 생각하면 금액의 차이가제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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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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