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1. 굴다리 진입로(상대방차량) 신호 황색 점멸등
2. 좌회전하여 굴다리 진입(본차량) 황색 점멸등+직진신호시 좌회전 가능
제가 먼저 좌회전 대기중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입하였고, 나중에 도착하여 멈춰있던 상대편 차량이 점점 가속하여 들어오길래 급하게 브레이크 밟아 멈췄습니다.
멈춘 후 1-2초 후 상대차가 제 차 범퍼를 긁으며 진입 및 멈추었습니다.
제가 선 진입이고, 상대차량은 반대편 공간이 충분하여 핸들을 아주 약간만 조정했어도 사고 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상대차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보험사에서도 얘기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영상을 보면 더 정확히 판단 가능하겠습니다만
질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귀하의 과실은 거의 없던지 아니면 있더라도 조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방과 귀하 자동차보험사 보상담당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귀하 자동차보험의 담당자에게 사고내용과 본인 과실비율 없음에 대하여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T자형 삼거리에서 양측 모두 황색 점멸 등이기에 서행을 하며 진행을 할 수 있고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간의 사고입니다.
기본 과실은 직진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에 좌회전 차량 60 : 40 직진 차량이나 좌회전 차량이 명백하게 선진입을 한 경우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10% 감산되어 50 : 5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