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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끼어들기 차량을 박았을때 과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끼어들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을 끼어주기 싫어서 진행하다 사고나면 양보해 주지 않은 차량에게도 20~30%의과실이 잡히게 되나 급작스럽게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끼어드는 경우에는 끼어든 차량의 과실이 최소 80% 이상이 되며사고에 따라서는 끼어든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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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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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도로에생긴 씽크홀에 타이어 파손이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도로에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생겨 차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해당 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자체는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에 접수해 주면 보험 회사 담당자와 보상에 대해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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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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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 합의 금액은 결국 피해자와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음주 운전인 경우 진단 주수 당 70~100만원 정도로 합의를하게 되고 작년 12월에 개정된 공탁법에 의해 사건 번호로 공탁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피해자의 부상이 크지는 않아 보이기에 원만히 합의를 하고 약식 기소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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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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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후방추돌후에 현장합의요구시에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장에서 사비로 합의를 해도 이후에 받은 금액보다 더 큰 피해가 있는 경우만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후방 추돌한 후에 연락처만 주고 간 경우에도 블랙 박스 영상에서 후방 추돌 상황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받는데문제가 없습니다.그러한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통해 cctv 영상등으로 후방 추돌이 확인이 될 경우 가해자는 보험 처리만으로 끝난 지않고 범칙금과 벌점을 받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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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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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보험사를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내 과실이 아닌 사고로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보험 접수하여 현장 출동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접수하고 과실 정리가 마무리되면 접수 취소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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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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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의 한도는 대인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지며 대물 손해의 경우 2천만원의 한도를 가지기에 대물 처리는 문제가 안 됩니다.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고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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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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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주차간격이 좁아서 카니발 2열 슬라이딩도어 열다가 긁힌거는 제가 100%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문콕 사고도 아니고 슬라이딩 도어를 열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문을 연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상대 차량이 주차선을 넘어와서 주차가 되었다고 하면 상대 차량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되나 선위에 있는 경우 주차된 차량의 과실을 잡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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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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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 운전석쪽에서 옆차와 스쳤는데 뺑소니범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을 본인의 과실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물피도주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 해당하며 동승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다만 물피 도주로 확인이 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며 민사적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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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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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분이 접촉사고를 낸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리운전 기사나 업체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사고 이후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거나 대리운전 보험의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또한 본인 차의 수리 기간에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아 이 금액은 대리 기사측에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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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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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동차 타고 다니는분들과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장애인용 의자차인 경우에는 차 대 차 사고가 아닌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되어 차량이 불리하게 과실이 산정되나 장애인용 의자차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까지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전동킥보드도 자동차 보다는 상대적 약자이기 때묵에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의 과실에서 전동 킥보드는 10% 정도 작게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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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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