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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대충 어떻게 나올까요?
상대가 후진을 어떠한 방향에서 한 것인지 출차를 위해 후진한 것인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상대방의 후진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70% 정도로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쌍방 과실인 경우 상대방의 치료시에 치료비나 합의금에도 과실 상계를 적용하여 보상이 되나 다만 과실 상계후의 금액이 치료비에도 못미치는 경우에는 치료비만 전액 보상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50% 미만의 저과실인 경우 해당 사고 1건으로 할증은 되지 않으나 할인 유예를 3년간 받게되어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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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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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급발진 전치2주 염좌3군데 합의금어느정도 ?
염좌 진단 2주인 경우 입원 기간에는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해당 금액의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고 위자료는15만원입니다.이후에 통원을 하게 되면 1일당 8천원이 보상이 됩니다.합의시에는 해당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며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금액이 아니여서 보험사마다 조금은 다르나 버스 공제 조합의 경우 많은 금액을 책정해주지는 않습니다.또한 버스 기사의 100% 과실 사고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 과실 상계가 되면 합의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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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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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가박았는데 합의금받기는힘들겠죠?
상대방으로부터 대인, 대물 접수를 받았다면 대물 접수 번호로 차량 수리와 렌트를 하면 되고 대인 접수 번호로충분한 치료 후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입원 치료를 한 경우 실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휴업 손해를 받을 수 있고 경미한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최저 위자료 15만원이 보상이 되며 통원 기간에는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거기에 합의를 하는 경우 향후 치료비를 감안하여 합의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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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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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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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횡단보도진입 젓차후 출발시 뒷 직진 신호 차량사고
상대방이 신호 직진 중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하여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상대차 30 : 70 우회전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는데 하물며 질문자님의 경우 선행하여 우회전을 하였고 해당 횡단 보도 신호가 적색으로바뀌고 2~3초의 간격이 있어야 상대방은 신호가 들어와서 직진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 : 80의과실 비율은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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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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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감가상각 보상 기준일 질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출고 5년 이하의 차량에게만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보상이 되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20%를 초과하여야만 보상이 되기에 5년이 경과하였거나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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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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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중 상대편이 렌터카인데 뒤에서 제차를 박았을때 과실 비율?
질문자님이 우선 차선 변경을 하였고 상대방의 차선 변경 중 사고를 적용하여 30 : 70의 과실을 적용한 것으로보입니다.이러한 사고에서 한 쪽의 일방 과실이 나오기는 어렵고 부상이 경미한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과실 10~20%는 크게 의미가 없기에 빠른 종결을 원한다면 합의를 하면 되고 아니면 보험사의 과실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여 분심위나 소송 등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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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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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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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가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해알려주세요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라 상대방의 대물 손해는 손해 배상한 후에 선처를 요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상대 차량에 대한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해도 되나 보험 처리된 금액이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모두 청구가 되기에 보험 처리는 의미가 없으나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 처리한 후에 음주 운전사고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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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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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내차를 운전하다 난 사고처리에관한질문
질문자님은 접촉 사고에서 차량 보유자이자 운행자로써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상대방의 경우 질문자님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본인들의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본인들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사고를 낸 운전자 및 질문자님께 구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아무래도 경제적 능력이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질문자님께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사고를 낸 운전자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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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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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에 정차중인 차량이 불법유턴 과실비율
질문자님이 어느 차선을 이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1차선에서 진행 중 갑자기 2차선에 정차 중이던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한 경우 상대 보험사는 10% 정도의 과실을 질문자님께 적용할 수 있는데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면 해당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동일 방향으로 진행중인 차량들 끼리의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맞으나 중침 적용 여부를빼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무과실이 맞습니다.다만 상대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는 것에서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어 보이나 정확한 것은 사고 영상을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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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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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경찰서에서 진단서 이외에 진료기록부, 차량수리내역서를 요구하는게 맞나요?
가해 운전자가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서 한정 운전 특약 위반으로 보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대인 배상1만 처리가 되어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와 대물 손해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경찰은 해당 사고로 인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해야 하기에 인적 손해의 정도와 수리 견적서로 물적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여 서류에 기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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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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