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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동승자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에게 따로 운임을 받고 태워주는 경우에는 유상 운송 면책에 해당하여 보상이 되지 않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닌 호의로 태워주거나출 퇴근시에 카풀을 하는 것은 사고 시에 문제 없이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따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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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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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으로 인해 긴급출동 5번을 다 부른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약관에서 정한 긴급 출동 서비스의 횟수 6회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지가 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 사비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배터리가 자주 방전이 되는 경우 시동을 거는 것만으로는 충전이 덜 될수 있기에 어느 정도 운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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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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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교통사고로 범퍼등이 크게 파손될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50만원이라는 것은 상해 급수 14급(제일 낮은 등급)일 때 대인 배상1(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이며 상대가 종합 보험인 경우에는 이와는 상관없이 4주간 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또한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이므로 본인의 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없기에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면 됩니다.다만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4주 이상 치료를 할 때에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많이 챙겨주지 않아실질적인 합의금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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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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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교통사고 입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하려는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인 경우 입원을 시켜주지 않을 것입니다.문제는 현재 병원들이 교통 사고 이후 3일이 경과하면 입원 치료를 받아 주지 않는 곳이 많기에 그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야 합니다.과실 부분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 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60%로 높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선진입을 하였고 정차 후 충격을 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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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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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제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 영상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차로 변경 사고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4바퀴가 변경한 차선에 다 들어왔다고 차선 변경이 완료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뒷 차의 안전 거리를 줄어들게 하여 차선 변경을하였을 때 뒷 차가 다시 거리를 두는 시간을 5초 또는 30미터 이상 주행으로 판단을 하여 그 조건을 충족하여야 차선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므로 경찰 신고하지 말고 보험 처리로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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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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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로 교통사고를당한후 형사합의할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들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채권 양도 통지서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보험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여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민사 보상을 할 때에 형사 합의금이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 보험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받아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받아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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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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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가해자에게 결국 모든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그러한 때에 개인이 보상받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에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자차 피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에게 구상하는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본인이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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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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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중에교통사고로 보험합의까지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가 끝났다면 본인 부담을 해야 하고 산재로 처리도 가능하나 산재에서도 상병명에 관한 요양 기간을 근로 복지 공단에서 결정하게 되면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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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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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에 받혔는데 상황이 좀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사고 후에 누가 운전을 한 것인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도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법인의 이사나 감사 등 직원이 운전한것으로 바꿔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단순 수리비 뿐만 아니라 대인 피해에 관한 것도 손해 배상 받을 수 있기에 서로가 합의된 금액으로 합의서 쓰고합의금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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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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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사고 결합을 인정한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현재까지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급발진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개인이 자동차 회사의 제조 결함을 입증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기어를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를 한 번에 꾹 밟고 핸드 브레이크를 잡는 등의 대처법이 있으나이 또한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기에 결국 최소한의 피해로 차량을 멈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벽이나 가드레일 등에 조금씩부딪혀가면 감속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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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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