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내 보험 회사에 접수해서 책임 보험 한도금액 신경쓰지 말고치료 후에 내 보험 회사와 합의하면 됩니다.따로 가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면 좋으나 원만히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하고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기는것이 좋습니다.3.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는 신호 위반과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따로 형사 합의를 할 지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며 다행히 어머님이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 가해자는 소액의 벌금형에처하게 되어 그냥 벌금 처벌 받고 끝낸다고 하면 피해자 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택 사항입니다.4.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거나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고 출퇴근 중 사고라면산재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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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과실 100% 이고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고 시간이 경과하면 병원에서는 병원 치료비를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삭감을 할까봐 치료 횟수의 제한을 두는것입니다.따라서 다른 병원도 알아 보시고 통증이 계속된다면 mri 사진을 재판독을 해 볼 수도 있고 다시 촬영을 하여 근본적인 원인을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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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은 중요하고 경미한 사고인 경우 과실이 50%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보험료 할증 부분은 다르게 적용이 되어 과실이 많은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는 중요합니다.그 외에 3 : 7이나 2 : 8은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나 보상 금액이 커지면 10%의 차이도 큰 금액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내가 80%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대인 접수 안 한다면 대물만 100% 인정하고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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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에 피해차량 차주에 대한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라면 2주 진단서는 나오고 입원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조기로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주는 방식으로 합의를보기 때문에 합의금 받는 시스템이라 일단 사고를 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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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키로미터 제한속도있는곳에서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0키로미터 제한 속도가 있는 곳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며 이 구역에서는 신호 위반, 속도 위반의 경우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범칙금 및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2배입니다.사고가 나게 되면 그 자체로 일반 도로보다 가중 처벌을 받지 않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다친 경우에는 특가법(민식이법)에의해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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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피해를 당한 후 대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경찰에 신고는 해두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다행히 잡히면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 받으면 되기에 큰 기대는 하지 말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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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중인 구간에서 사고 났을 때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끼어드는 차량의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양보를 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20~30%의 과실이 양보 안 해준 차량에게 산정이 됩니다.그러나 상대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 것이거나 상대가 실선이나 안전 지대를 침범하여 끼어들기를 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 사고가 되게 되며 상대는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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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처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로 병원을 옮겨서 치료받는 것은 가능합니다.동일 부위로 하루에 두 곳의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이 치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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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과 우회전 차량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인 경우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차의 과실이 작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직진 차의 과실은 달라집니다.신호 직진인 경우 20%의 과실, 신호등이 없는 곳인 경우에는 40% 까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양보가 가능하면 양보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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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축이 나가면 수리 끝날때까지 원할한 운행될때까지 지속적인 수리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차량의 중요 프레임(축)이 나가는 경우 수리가 원활하지 않고 원상 회복이 쉽지가 않아 수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수리비 견적을 받아 보아 차량 가액보다 높은 경우 전손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확대 전손에 대해서 대물 담당자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처음 수리 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이 자동차 사고 때문인지 수리를 한 곳의 문제인지 확인을 하여 인과 관계가 있는 곳에 수리비를요구해야 하는데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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